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직원도 D-8-2 벤처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D-8-2는 기업의 대표자를 위한 세부약호라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예비 포함)이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대표자 본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표 지위를 보여 주고, 함께 일할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은 직무와 학력·경력에 맞춰 따로 검토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아직 없고 기술성 우수 평가서만 있는데 D-8-2 신청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D-8-2는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외에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도 포함하며, 기술평가보증기업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서류 목록에는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와 기술력 입증서류가 함께 올라 있으므로, 평가서만 있는 경우 어떤 서류로 갈음할지 접수 전에 관할 관서와 맞춰 둡니다.
D-8-2 비자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식재산권 서류는 어떤 것을 내나요?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증 사본이 대표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도 기술력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는 산업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같은 서류를 체류기간 연장 때 다시 내므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특허를 출원만 하고 아직 등록 전인데 D-8-2 벤처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D-8-2 제출서류에는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이나 기술성 우수평가서가 기술력 입증서류로 적혀 있고,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원만 한 상태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나 벤처기업(예비 포함) 확인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학위가 있고 법인을 세우는 창업자라면 출원사실증명서를 점수제 입증서류로 쓰는 기술창업(D-8-4)도 함께 비교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D-8-2 사증을 6개월 받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연장하나요?
재외공관 사증 기준으로 벤처기업 설립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지만 예비벤처기업은 6개월이라, 그 안에 서류를 갖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이나 기술성 우수평가서,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예비벤처기업에는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가 포함되므로, 입국 뒤 설립·등록 일정을 연장 신청 전에 맞춰 둡니다.
해외에 있는데 D-8-2 비자는 한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가요?
두 길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사증은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고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거주자는 주재국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에서 중국과 특정국가 국민은 빠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초청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입증서류를 내고 신청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을 더합니다. 재외공관에서 D-8 사증을 직접 받아 입국했다면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를 준용해 냅니다.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면서 벤처기업을 세웠는데 출국하지 않고 D-8-2로 바꿀 수 있나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면 원칙적으로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고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밀심사 후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기타(G-1)·관광취업(H-1)으로 입국한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 기술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입니다.
D-8-2 비자는 한 번에 몇 년 나오고, 연장할 때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D-8-2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으로, D-8-1·D-8-3의 5년보다 짧습니다. 연장 때는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와 기술력 입증서류에 더해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를 내므로, 벤처 지위와 실제 사업 운영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도 함께 내며,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E-3) 비자를 유지한 채로 제 연구 성과로 세운 벤처기업 대표를 맡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등록외국인이 D-8-2 자격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을 바꾸지 않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대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벤처 활동만 허용되므로, 연구 분야와 사업 아이템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서류는 D-8-2 사증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때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벤처투자 D-8-2와 기술창업 D-8-4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D-8-2는 벤처기업 확인(예비 포함)이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지를 보고, D-8-4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국외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과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갖춘 법인 창업자로서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둘 다 2년입니다. 이미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성 평가를 받았다면 D-8-2를, 학위와 점수제 항목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D-8-4를 먼저 검토합니다.
벤처기업 업종에 따라 D-8-2 비자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가 억제되며,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이런 업종에 걸리지 않는지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성 평가를 받기 전에 확인합니다.
D-8-2 벤처기업 대표로 가면 배우자와 아이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입니다. 기업투자(D-8) 자격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가족에게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고, 결핵 진단서 제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동반 가족의 체류기간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기준에 따릅니다.
D-8-2로 체류하면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 안에서 면제됩니다.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세운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에게 주는 기업투자(D-8) 세부약호로,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기업(또는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서류로, D-8-2 신청과 연장의 기본서류입니다.
- 예비벤처기업
- 벤처기업의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와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으로, 재외공관 사증 기준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입니다.
- 기술성 우수평가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성을 우수하다고 평가한 서류로, D-8-2의 기술력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 예비벤처기업과 함께 D-8-2 벤처기업 설립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기업 유형입니다.
- 초청사유서
- D-8-2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지금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자격 밖의 활동을 하려 할 때 받는 허가로, 교수(E-1)·연구(E-3) 등 등록외국인의 D-8-2 활동에 쓰입니다.
- 사업실적 입증서류
- D-8-2 체류기간 연장 때 납세증명서와 함께 내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한국에 벤처기업을 세운 외국인 대표
-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
-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자
- 교수·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며 연구 성과로 창업하려는 외국인
- 2년 상한에 맞춰 연장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D-8-2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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