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4 기술창업비자란?
D-8-4(기술창업) 비자는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②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으로 입증(필수항목 1개 이상), ③ 대한민국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를 갖춘 기술창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자(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등)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핵심 서류는 학위증명서(또는 추천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수제 입증서류입니다.
D-8-4(기술창업) 비자는 기업투자(D-8) 자격 중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세부 자격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D-8 비자 4가지 유형 중 D-8-4는 투자금액(1억원 등) 기준이 아니라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법인 설립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2. D-8-4 비자 기본 자격요건
학력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입국 메뉴얼 기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외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주의: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요건
지식재산권(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요건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점수제 기준: 300점 중 60점 이상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필수항목을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발명·출원 실적은 항목별 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 배점은 매뉴얼 붙임표로 확인하세요.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 (기술창업 특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 참여일 이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 최근 2년 이내 직접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 (법인 설립·중기부 추천서 기준은 그랜드챌린지와 동일)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은 자
면제 대상자는 기본 제출서류에 중기부 발행 확인서·추천서 등을 더해 제출합니다.
3. 출원사실증명원 — D-8-4 핵심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 중인 경우, 등록 완료 전이라도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 핵심 확인사항: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검색에는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를 활용합니다.
4. D-8-4 비자 제출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 기준 첨부서류입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점수제 입증서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
- 지식재산권 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OASIS 이수자: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발급 이수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신청기관
재외공관 사증발급: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중이면 주재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연장: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법인 설립 요건 사전 확인
- 법인 설립,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허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6. D-8-4S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일반 D-8-4 외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입니다.
7. 체류기간 및 갱신
연장 신청 시 기본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증 등 사본도 제출합니다.
8. D-8-4 제한 업종
기업투자(D-8) 자격은 아래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 부여를 억제합니다 (사증민원 매뉴얼 기업투자 공통사항). 이 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법무부장관이 제한하는 업종도 대상입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목(단란주점) 및 '라' 목(유흥주점) 영업
9. 비전행정사사무소 D-8-4 전문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4 기술창업비자 신청·법인 설립 연계·갱신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사전 검토, 출원사실증명원 활용 방법, 점수제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7: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