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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

D-8-4 기술창업비자: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제출서류 정리

D-8-4 기술창업비자의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300점 중 60점) 요건과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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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기술창업비자출원사실증명원외국인창업스타트업비자

D-8-4 기술창업비자의 학력 요건, 지식재산권·출원사실증명서, 점수제 300점 중 60점 기준, 제출서류와 체류기간 2년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상담을 이용하세요.

1. D-8-4 기술창업비자란?

D-8-4(기술창업) 비자는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②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으로 입증(필수항목 1개 이상), ③ 대한민국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를 갖춘 기술창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자(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등)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핵심 서류는 학위증명서(또는 추천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수제 입증서류입니다.

D-8-4(기술창업) 비자는 기업투자(D-8) 자격 중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세부 자격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항목내용
비자 유형D-8-4 (기업투자 — 기술창업)
체류기간 상한1회 최대 2년
학력 요건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면제 특례 대상자 제외)
법인 설립대한민국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D-8 비자 4가지 유형 중 D-8-4는 투자금액(1억원 등) 기준이 아니라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법인 설립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2. D-8-4 비자 기본 자격요건

학력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입국 메뉴얼 기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외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주의: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요건

지식재산권(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특허권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실용신안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저작권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된 저작권
출원 중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제출 (출원자)
정부지원 창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 아이템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법인 설립 요건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점수제 기준: 300점 중 60점 이상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필수항목을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발명·출원 실적은 항목별 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 배점은 매뉴얼 붙임표로 확인하세요.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 (기술창업 특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 참여일 이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 최근 2년 이내 직접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 (법인 설립·중기부 추천서 기준은 그랜드챌린지와 동일)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은 자

면제 대상자는 기본 제출서류에 중기부 발행 확인서·추천서 등을 더해 제출합니다.

3. 출원사실증명원 — D-8-4 핵심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 중인 경우, 등록 완료 전이라도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 예시
출원사실증명원 예시 — 특허청장 발급

출원사실증명원 핵심 확인사항:

항목확인 내용
발급기관특허청장
출원일자출원 일자·출원 사실 기재 확인
용도D-8-4 비자 신청 시 점수제 입증 서류로 활용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검색에는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를 활용합니다.

4. D-8-4 비자 제출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 기준 첨부서류입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순번서류비고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설립 완료 증명
③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추천서로 학력 요건 충족 시
④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서류아래 상세 참조

점수제 입증서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

  • 지식재산권 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OASIS 이수자: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발급 이수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신청기관

재외공관 사증발급: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중이면 주재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연장: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1. 학력·지식재산권(점수제)·법인 설립 요건 사전 확인
  2. 법인 설립,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3.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4. 심사 후 허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6. D-8-4S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일반 D-8-4 외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입니다.

항목D-8-4D-8-4S
추천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학위 요건 충족 시 추천서 불필요, 면제 특례 대상자는 중기부장관 추천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 필수
법인 설립신청 전 완료 필수미설립 상태로 신청 가능
체류기간2년6개월 (법인 설립 후 연장)

7. 체류기간 및 갱신

유형1회 최대 체류기간
D-8-4 (기술창업, 법인 설립 완료)2년
D-8-4S (스타트업 코리아, 법인 미설립)6개월

연장 신청 시 기본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증 등 사본도 제출합니다.

8. D-8-4 제한 업종

기업투자(D-8) 자격은 아래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 부여를 억제합니다 (사증민원 매뉴얼 기업투자 공통사항). 이 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법무부장관이 제한하는 업종도 대상입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목(단란주점) 및 '라' 목(유흥주점) 영업

9. 비전행정사사무소 D-8-4 전문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4 기술창업비자 신청·법인 설립 연계·갱신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사전 검토, 출원사실증명원 활용 방법, 점수제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7:30 KST)

비전행정사사무소 무료 상담

D-8-4 기술창업비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영·중·일 4개 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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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D-8-4 비자를 받으려면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취득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Q. D-8-4 점수제는 몇 점이 필요한가요?
A.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등 면제 특례 대상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특허 등록 없이 출원 중인 상태로도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를 점수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다만 출원은 점수 인정에 상한이 있으므로 총점 60점 이상 및 필수항목 충족 여부를 매뉴얼 붙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D-8-4 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술창업(D-8-4)은 2년이 상한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이 부여됩니다.
Q. D-8-4 비자 신청 시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일반 D-8-4는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이 부여되며, 그 기간 내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Q. D-8-4 비자란 무엇이고 다른 D-8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D-8-4(기술창업)는 기업투자(D-8) 자격 중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세부 자격입니다. D-8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D-8-4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학력, 지식재산권(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대한민국 법인 설립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하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D-8 세부약호 전체의 차이는 D-8 세부약호 구분 글, 일반적인 궁금증은 D-8 기업투자비자 자주 묻는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