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중 행정사

이만균 행정사

김정은 행정사

김영주 사무장

백승수 사무장

이건리 사무장
카카오톡( KAKAO TALK )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

왓츠앱 ( WHATSAPP )


D-8 비자의 종류
D-8-1 법인에 투자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며 [법인에 투자(D-8-1) 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법인에 투자(D-8-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D-8-2 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D-8-3 개인기업에 투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4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환신고필증
- 본국 송금확인서
- 타발송금거래명세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투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 통장
- 구매내역서
투자금 3억 이하의 추가 제출서류
자본금 3억의 경우 정밀심사대상에 속하기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본금 출처
- 전문인력 입증서류
–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명의 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까지 가능
– 본인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 ( 최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필수전문인력요건까지 확인합니다. )
투자비자신청후 허가되는 기간은 서류의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반적인 투자비자의 신청후의 발급까지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출입국 : 3주 ~ 4주
그외 출입국 : 대략 4주 ~6 주 소요
1.반드시 본인 급여지급
2.세금 신고를 성실히 할것
3.다른곳에서의 근무불가능 ( 단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근무가능 )
4.대표자의 경우는 체류지를 변경하게되면,출입국사무소는 물론이고 법원에 변경신고를 14일이내에 반드시 해야함.
5.파견근로자의 급여지급시 한국에서가 아닌 본사에서 받는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을종근로소득신고를 하여야 함. ( 본국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는 2중 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
6.외국인고용시 반드시 외국인의 비자를 확인하고, 사전신고를 하고 허가가 되어야 근무가능하다는걸 숙지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