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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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 2022BY Admin

      D-8 기업 투자비자 발급요건과 신청서류 목록  

D8비자 필요서루류 주의사항 사후관리

이원중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김정은 행정사

투자, 임원파견, 주재원 번역전문

김영주 사무장

사업자등록증 담당

백승수 사무장

외투신고및 은행업무 담당

이건리 사무장

통역및 번역업무 담당

카카오톡( KAKAO TALK )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

왓츠앱 ( WHATSAPP )

 

D-8-1 investment visa korea

      D-8 기업 투자비자 발급 요건  

D-8 비자의 종류 

      D-8 기업 투자비자 신청서류 목록 ( 출입국사무소 요청목록 ) 

  1. 통합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환신고필증
  6. 본국 송금확인서
  7. 타발송금거래명세서
  8. 사무실임대차계약서
  9. 투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
  10. 수출신고필증
  11.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12. 통장
  13. 구매내역서 

투자금 3억 이하의 추가 제출서류
자본금 3억의 경우 정밀심사대상에 속하기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본금 출처 
  • 전문인력 입증서류

D-8 기업 투자비자 신청서류 목록

      D-8 기업 투자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명의 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까지 가능
– 본인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 ( 최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필수전문인력요건까지 확인합니다. )

      D-8 기업 투자비자 신청후 허가되는 기간  

투자비자신청후 허가되는 기간은 서류의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반적인 투자비자의 신청후의 발급까지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출입국 : 3주 ~ 4주 

그외 출입국 : 대략 4주 ~6 주 소요 

      D-8 기업 투자비자 허가후 주의사항  

1.반드시 본인 급여지급

2.세금 신고를 성실히 할것

3.다른곳에서의 근무불가능 ( 단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근무가능 )

4.대표자의 경우는 체류지를 변경하게되면,출입국사무소는 물론이고 법원에 변경신고를 14일이내에 반드시 해야함.

5.파견근로자의 급여지급시 한국에서가 아닌 본사에서 받는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을종근로소득신고를 하여야 함. ( 본국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는 2중 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

6.외국인고용시 반드시 외국인의 비자를 확인하고, 사전신고를 하고 허가가 되어야 근무가능하다는걸 숙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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