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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비자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재외공관 사증발급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를 D-8-1~D-8-4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매뉴얼 2026.9.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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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2022년 11월 1일 · 수정 2026년 9월 30일 BY 비전행정사사무소 이원중 대표 행정사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기술창업 법인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글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1. 기준)을 기준으로 D-8-1부터 D-8-4까지 발급요건, 신청서류, 체류기간과 연장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D-8-1 법인에 투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투자 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 D-8-3 개인기업에 투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출자총액 10% 이상 +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 D-8-4 기술창업: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 + 필수항목 1개 이상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 체류기간 상한: D-8-1·D-8-3은 5년, D-8-2·D-8-4는 2년
요약 답변

D-8 기업투자비자 서류는 신청 경로와 유형(D-8-1~D-8-4)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국내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며, 두 경로 모두 투자금 도입 입증서류와 법인·사업자 서류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D-8-1의 재외공관 사증발급 서류입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105, 2026.9.1. 기준).

  •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⑤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현금출자: 외화반출허가(신고)서·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필요시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재외공관장은 심사를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서류는 아래 "신청서류" 항목을 확인하세요.

D-8 기업투자비자의 4가지 유형

D-8은 투자 방식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 체류기간 상한이 달라집니다.

세부 약호해당자체류기간 상한
D-8-1 법인에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5년
D-8-2 벤처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2년
D-8-3 개인기업에 투자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5년
D-8-4 기술창업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2년

D-8-1 법인에 투자 발급요건

법인에 투자하는 D-8-1의 매뉴얼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같은 항 제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여부, 업종 관련 사업 경험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아래 신청서류 참조).

D-8-2 벤처투자·D-8-3 개인기업 투자 요건

D-8-2 벤처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 그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하며, 기술성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것을 말함

D-8-3 개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투자자금 명의 기준은 D-8-1과 동일 (본인 명의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예외)

D-8-4 기술창업 요건과 점수제 면제 대상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 참여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중기부 초청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에 한함)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은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와 동일

D-8-4S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재외공관 사증발급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고(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국가 소재 공관도 가능),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진행합니다.

D-8-1 재외공관 사증발급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주재활동(본사 파견)인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현금출자: 해당국 세관 또는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D-8-1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위 사증발급 서류와 동일 기준)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와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추가

D-8-2·D-8-3·D-8-4 체류자격 변경 주요 서류

유형기본 서류 (신청서·여권·사진 등 공통 서류 외)
D-8-2 벤처투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 입증서류(특허증 등 사본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 증명서
D-8-3 개인기업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D-8-4 기술창업체류지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점수제 대상자는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입증서류나 OASIS 이수증서 등 점수 항목 입증서류, 면제 대상자는 중기부 발행 확인서·추천서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의 세부 항목은 관할 관서 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서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허가 서류

체류민원 매뉴얼상 체류기간 상한은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가 5년,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이 2년입니다. 재외공관 사증발급 기준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5년, 벤처기업 설립자 2년(예비벤처기업은 6개월), 기술창업 법인 창업자 2년(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입니다.

D-8-1 체류기간 연장허가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증명 관련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

D-8-2, D-8-3, D-8-4의 연장 서류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목록은 D-8비자 연장서류 확인 글과 D-8 비자연장서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유의할 점

  •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등)에 종사하려는 경우 D-8 자격 부여가 억제됩니다.
  • 소액 개인투자자: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은 정밀 심사 대상이므로 자금 출처와 사업 실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납세사실 증명서류도 제출합니다.

진행 순서

  1. 투자 유형(D-8-1~D-8-4)과 투자금액, 지분율을 먼저 검토합니다.
  2.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도입(외국환은행 경유 송금 등)을 진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칩니다.
  3.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임대차 등 사업장을 갖춥니다.
  4.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과 번역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준비합니다.
  5.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국내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6. 해외에서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신청서·여권·사진·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민원 매뉴얼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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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D-8-1 법인 투자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A.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같은 항 제2호)해야 합니다. 투자대상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Q. 투자금을 가족 명의로 송금해도 되나요?

A.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D-8-4 기술창업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A.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와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는 점수제 적용이 면제되는 특례가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Q. D-8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체류기간 상한은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가 5년,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이 2년입니다. 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A.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정밀 심사 대상이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와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필요 시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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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기준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사증민원 p104~108, 체류민원 p115~12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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