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발급요건과 신청서류 목록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D-8 비자 개요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을 해외에서 송금하여 한국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됩니다.
발급 요건
- 최소 투자금: 1억원 이상 (외화로 한국 법인에 송금)
- 법인 형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법인
- 지위: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또는 핵심 전문 인력
- 사업 계획: 한국 내 실질 사업 운영 계획 (사무실·인력·매출 계획)
- 외환신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 신고 완료
필요 서류 목록
- 비자 신청서 (출입국 양식)
- 사진 (3.5×4.5cm, 흰색 배경)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외국환은행 송금증명서 (1억원+ 송금 증빙)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 계획서 (한·영)
- 이사회 의사록 (대표 임명 증빙)
- 학력·경력 증빙 (대학 졸업증, 경력증명)
- 해외 거주국 무범죄 증명서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7단계)
- 사업 계획·회사 설계: 업종·자본금·이사 구성·사무실 위치 결정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 자본금 송금: 1억원+ 외화를 한국 법인 가상 계좌로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서울 등기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KOTRA Invest KOREA
- 출입국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영사관 비자
- 비자 발급·입국·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주의사항
- 1억원은 반드시 외국환은행 공식 송금으로 입증되어야 함 (현금 휴대 입국 무효)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함
- 사업 부진 시 연장 거부 또는 강제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음
- 5년 이상 정상 운영 시 F-5 영주권 신청 가능 (F-5-3)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 비자는 외국환 송금·법인 설립·외국인투자 신고·출입국 비자가 결합된 복합 절차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2018년부터 D-8 발급을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무료상담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