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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 2026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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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이 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D-7 주재원비자 신청 - 비즈니스 미팅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 내 지사·자회사·연락사무소가 설립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D-7 비자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접수 절차, 체류 기간, D-8과의 차이점,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D-7 주재원비자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D-7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한국 내 지사·자회사·연락사무소가 설립 등기 완료
  • 파견 대상자가 해당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에 해당
  • 본사와 한국 법인 간 자본출자 관계 또는 계약 관계 증명 가능

여기서 ‘필수전문인력’이란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본사의 경영·기술·마케팅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파견 사유서의 구체성이 중요해졌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격 판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D-7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준비는 해외 본사 측과 한국 법인 측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2~4주가 추가됩니다.

서류 발급처 비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신청 가능 (하이코리아)
여권 사본 본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파견명령서 해외 본사 영문 + 국문 번역 공증
재직증명서 (1년 이상) 해외 본사 영문 + 국문 번역 공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한국 법인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3개월 이내 발급
본사-한국법인 관계 증빙 본사 지분구조, 투자계약서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한국 법인 실제 사업장 증빙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서류는 ‘본사-한국 법인 관계 증빙’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유사 건에서는 지분구조도, 이사회 의사록, 투자송금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보완 요구 없이 1차 통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 서류 목록은 본인 업종과 파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맞춤 제공이 가능합니다.

D-7 비자 신청 절차 — 5단계

전체 절차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심사 → 영사관 비자 발급 → 입국 → 외국인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접수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2. 심사 및 인정서 발급 — 약 2~4주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영사관 사증 신청 — 인정서 발급 후 본국 한국 영사관에서 D-7 비자 스티커를 발급받습니다.
  4. 입국 — D-7 사증으로 한국 입국합니다.
  5.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청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합니다.

출입국사무소별로 처리 속도 차이가 큽니다.

가장 빠른 곳을 찾아 진행하면 전체 일정을 1~2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 케이스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가 궁금하신가요?

파견 형태와 업종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문 행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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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 서류 준비 과정

체류 기간 및 연장

D-7 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1~2년이며, 파견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파견연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한국 법인의 사업 운영 증빙(매출, 직원 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방식으로 연장 신청하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출입국사무소와 소명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D-7 vs D-8 비자 — 어떤 것이 맞는가

D-7과 D-8은 가장 자주 혼동되는 비자입니다.

구분 D-7 (주재) D-8 (기업투자)
대상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한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투자금 별도 투자금 불요 투자금 요건 있음
근무 경력 본사 1년 이상 필수 불요
활동 범위 파견 법인에서만 근무 투자 법인 경영 전반
체류 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D-7로 신청했다가 투자 구조상 D-8이 더 적합하여 변경한 후 3주 만에 허가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구조와 진출 방식에 따라 적합한 비자가 달라지므로, 두 비자의 정확한 비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3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도 아래 세 가지에서 막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1. 파견명령서의 구체성 부족

“한국 지사 업무 지원”처럼 모호하게 기재하면 심사관이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보완을 요구합니다.

직무, 파견 기간, 본사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한국 법인의 실체 미흡

사무실 임대차계약만 있고 실제 영업 활동이 없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직원 채용 증빙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번역·공증 누락

해외 본사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 + 공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서류를 누락하여 반려된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1. D-7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D-7 비자는 파견된 한국 법인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면 체류자격 변경(E-7 등)이 필요합니다.
Q2. D-7 비자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네, D-7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Q3. D-7 비자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에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 시 추가 2~3주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연락사무소 파견도 D-7 비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불가하므로, 파견 사유가 시장조사·업무연락 등 비영리 활동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Q5. D-7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D-8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 주재원비자 신청은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 증빙이 핵심입니다.

VISION 행정사사무소의 전문 행정사가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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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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