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주재원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점·연락사무소·투자법인으로 파견되는 외국인 임원·직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1년 이상 본사 재직 경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핵심 요약
- 해외 본사 1년 이상 재직 필수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투자법인 설립 완료 후 신청
-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 처리기간: 약 2~4주
- 가족 동반: F-3 동반비자 신청 가능
1. D-7 비자 개요
D-7 비자는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받는 비자입니다. 단순 취업비자(E-7)와 달리, D-7은 "본사 파견"이라는 특성이 핵심입니다.
D-7 비자의 주요 특징:
- 파견 기반: 해외 모회사·본사의 공식 파견명령 필요
- 이중 고용 구조: 본사와 고용관계 유지 + 국내 지점 근무
- 고급 인력: 임원, 관리자, 전문직 대상 (단순 노무 불가)
- 자격 경로: 장기 체류 후 F-5-21 영주권 취득 가능
2. D-7 유형
3. D-7 비자 신청 자격
4.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신청인)
해외 본사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국내 회사 서류
⚠️ 아포스티유 주의: 해외 서류는 반드시 발급국의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또는 한국 공관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1~3주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서류 예시는 D-7 서류 샘플 안내를 참고하세요.
5. 신청 절차
-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완료 —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먼저 처리
- 해외 서류 준비 —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학위증 등 아포스티유 처리 (1~3주 소요)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 심사 후 2~4주 소요, 수령 후 모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총 소요기간: 해외 서류 준비 2~4주 + 심사 2~4주 = 약 4~8주 (조기 준비 권장)
6. D-7 비자 vs D-8 비자 차이
더 자세한 비교는 D-8 기업투자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D-7 비자 연장 및 자격 변경
D-7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파견명령서 갱신본
- 최근 1년 이내 납세증명서 (법인)
- 최근 1개월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등록증 원본
D-7 비자에서 다른 비자(E-7 취업비자, D-8 기업투자비자 등)로 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변경 시 각 비자의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D-7 비자 신청 자격에서 학사 학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학사 이상 학력이 요건이지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심사관 재량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D-7 비자와 D-8 비자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D-7은 해외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D-8은 직접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투자 예정이면 D-8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기존 회사 파견이면 D-7이 빠릅니다.
Q. 연락사무소 설립 후 D-7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연락사무소 설립 자체는 2~4주, 이후 해외 서류 준비(아포스티유 등) 2~4주,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2~4주를 합산하면 총 6~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D-7 비자 거절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서류를 보완하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서를 받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Q. D-7 비자로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나요?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내 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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