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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주재원비자

D-7 비자 완벽 가이드 2026
D-7 주재원비자 자격·서류·절차·실무 총정리

D-7 비자(주재원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점·연락사무소·투자법인으로 파견되는 외국인 임원·직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1년 이상 본사 재직 경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핵심 요약

  • 해외 본사 1년 이상 재직 필수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투자법인 설립 완료 후 신청
  •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 처리기간: 약 2~4주
  • 가족 동반: F-3 동반비자 신청 가능

1. D-7 비자 개요

D-7 비자는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받는 비자입니다. 단순 취업비자(E-7)와 달리, D-7은 "본사 파견"이라는 특성이 핵심입니다.

D-7 비자의 주요 특징:

  • 파견 기반: 해외 모회사·본사의 공식 파견명령 필요
  • 이중 고용 구조: 본사와 고용관계 유지 + 국내 지점 근무
  • 고급 인력: 임원, 관리자, 전문직 대상 (단순 노무 불가)
  • 자격 경로: 장기 체류 후 F-5-21 영주권 취득 가능

2. D-7 유형

유형대상비고
D-7-1외국 기업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파견가장 일반적인 유형
D-7-2외국인투자기업(FDI 법인) 파견D-8 법인 내 직원 파견

3. D-7 비자 신청 자격

요건 항목기준
본사 재직 기간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재직
직위·역할임원, 관리자, 전문 기술직 (단순 노무 불가)
학력원칙적으로 학사 이상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 가능)
국내 수임 기관한국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투자법인 설립 완료
급여 기준GNI 기준 이상 (약 340만원/월 이상 권장)
비자 위반 이력없어야 함

4.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신청인)

서류비고
사증신청서 (통합 양식)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여권 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매흰 배경, 3.5×4.5cm, 6개월 이내

해외 본사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서류비고
파견명령서 (Dispatch Order)본사 레터헤드, 서명·날인 필수
재직증명서 (본사 발급)입사일, 직위, 담당업무 명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본사 지급 기준
본사 사업자 등록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학위증원본 + 공증, 학사 이상

국내 회사 서류

서류비고
사업자등록증국내 지점·연락사무소·투자법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고용계약서급여·직책·기간 명시
납세증명서국세청, 3개월 이내

⚠️ 아포스티유 주의: 해외 서류는 반드시 발급국의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또는 한국 공관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1~3주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서류 예시는 D-7 서류 샘플 안내를 참고하세요.

5. 신청 절차

  1.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완료 —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먼저 처리
  2. 해외 서류 준비 —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학위증 등 아포스티유 처리 (1~3주 소요)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4.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 심사 후 2~4주 소요, 수령 후 모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총 소요기간: 해외 서류 준비 2~4주 + 심사 2~4주 = 약 4~8주 (조기 준비 권장)

6. D-7 비자 vs D-8 비자 차이

항목D-7 주재원비자D-8 기업투자비자
대상해외 본사 파견 임원·직원직접 투자한 한국 법인 경영자
투자 요건불필요 (파견 형태)1억 원 이상 FDI 필수
법인 설립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필수
핵심 서류파견명령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영주권 경로F-5-1 (일반 영주) 등F-5-5 (고액 투자) 등

더 자세한 비교는 D-8 기업투자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D-7 비자 연장 및 자격 변경

D-7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파견명령서 갱신본
  • 최근 1년 이내 납세증명서 (법인)
  • 최근 1개월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등록증 원본

D-7 비자에서 다른 비자(E-7 취업비자, D-8 기업투자비자 등)로 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변경 시 각 비자의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D-7 비자 신청 자격에서 학사 학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학사 이상 학력이 요건이지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 심사관 재량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D-7 비자와 D-8 비자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D-7은 해외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D-8은 직접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투자 예정이면 D-8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기존 회사 파견이면 D-7이 빠릅니다.
Q. 연락사무소 설립 후 D-7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연락사무소 설립 자체는 2~4주, 이후 해외 서류 준비(아포스티유 등) 2~4주,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2~4주를 합산하면 총 6~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D-7 비자 거절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서류를 보완하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서를 받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Q. D-7 비자로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나요?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내 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D-7 비자 전문 대행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7 주재원비자 신청·연장·거절 재신청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해외 아포스티유 서류 조율부터 출입국사무소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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