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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기업투자비자

D-8 비자 완벽 가이드 2026
D-8 기업투자비자 자격·서류·절차·실무 총정리

D-8 비자(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1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경영자·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른 FDI(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순서: FDI 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 체류기간: 1~2년 (연장 가능)
  • 전체 소요기간: 약 6~10주
  • 가족 동반: F-3 동반비자 신청 가능

1. D-8 비자 개요

D-8 비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영자에게 발급됩니다. 단순히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D-8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D-8 비자의 주요 특징:

  • FDI 기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기준 충족 필수 (10% 이상 지분 + 1억 원 이상 투자)
  • 경영자 비자: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전문경영인 대상
  • 영주권 경로: F-5-5 (고액투자), F-2-7 (점수제), F-5-16 (투자이민) 등

2. D-8 비자 신청 자격

요건기준
최소 투자금액1억 원 이상 (해외→외국환은행→국내 법인 계좌)
외국인 지분10% 이상
법인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업종대부분 허용 (방위·방송·카지노·일부 금융 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사업계획서한국어 5매 이상, 구체적 영업 계획 포함

3. FDI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D-8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 FDI 신고 — KOTRA(Invest KOREA), 외국환은행(하나·신한·우리·KB 등) 또는 비전행정사 대행
  2. 자본금 송금 — 해외 계좌 → 한국 외국환은행 → 법인 설립용 가상 계좌 (1억 원 이상)
  3. 법인설립 등기 — 관할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4. 사업자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법인 서류 + 송금확인서 제출
  6. 등록증 발급 — 신청 후 1~2주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자세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는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안내를 참고하세요.

4. D-8 비자 신청 서류

기본 서류 (신청인)

서류비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핵심 서류
사증신청서 (통합 양식)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여권 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사업계획서한국어 5매 이상, 구체적 영업 계획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실질 사업장 증빙
투자자 학력·경력 증명경영 능력 입증 (아포스티유 필요)

법인 서류

서류비고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주주명부외국인 투자자 지분 명시
해외 송금확인서외국환은행 발급, 1억 원 이상

5. D-8 비자 신청 절차

  1. FDI 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선행 조건)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체류 중이면 출입국사무소; 해외 체류 중이면 재외공관
  3. 심사 — 출입국 심사 약 2~4주
  4.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5.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필수

전체 소요기간: 해외 서류 준비 2~4주 + 법인설립 1~2주 + FDI 등록 1~2주 + 비자 심사 2~4주 = 약 6~10주

6. D-8 비자 vs D-7 비자 차이

항목D-8 기업투자비자D-7 주재원비자
대상직접 투자한 한국 법인 경영자해외 본사 파견 임원·직원
투자 요건1억 원 이상 FDI 필수불필요 (파견 형태)
핵심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파견명령서
영주권 경로F-5-5 (고액 투자)F-5-21 (장기 주재)

7. D-8 비자 연장 조건

D-8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매출 또는 사업 활동 증빙
  • 납세증명서 (법인세, 부가세)
  • 직원 고용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
  • 사무실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
⚠️ 주의: 설립 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매출·납세 실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1억 원을 항상 법인 계좌에 유지해야 하나요?아닙니다. FDI 등록 완료 후에는 임대료, 급여, 설비 구입 등 사업 운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대출로 1억 원을 마련해도 되나요?불가합니다. FDI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출금은 FDI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여러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1억 원을 맞출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각 투자자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합산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면 FDI 요건을 충족합니다.
Q.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D-8으로 변경 가능한가요?네, FDI 신고와 법인설립 자체는 현재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D-8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Q. D-8 비자로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나요?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 가능하며, 자녀는 국내 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D-8 비자 전문 대행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DI 신고·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신청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해외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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