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구직(D-10)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연수·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2025년 4월 신설된 최우수인재(D-10-T)를 포함해 네 가지 세부약호로 운영되며, 일반구직(D-10-1)에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가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D-10-1 일반구직 | 구직활동 및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
| D-10-2 기술창업준비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인턴활동 제한) |
| D-10-3 첨단기술인턴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
| D-10-T 최우수인재 | 2025년 4월 신설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1년(일부 대상은 1회 최대 6개월) |
활동범위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및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관련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해당자(대상)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 E-6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 E-7 중 준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해외 우수대학(THE 200위·QS 5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 후 3년 이내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석사 이상은 만 35세)인 사람으로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 점수제 평가 관련 입증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최초 구직 자격변경 시 제출 면제 대상 있음)
- 인턴 근로계약서(D-10-3 등 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일반구직(D-10-1) 소지자 중 ①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학위 취득일부터 3년 미만,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③ 교수(E-1)~특정활동(E-7)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D-10-2·D-10-3 제외).
- 활동 가능 분야는 제조업(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과 농업(어학 요건 없음)이며,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TOPIK 소지자는 제외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합니다.
-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이 허용됩니다.
- 구직(D-10)으로 자격변경뿐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과거 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일반구직(D-10-1) 소지자가 학위·한국어·체류이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제조업·농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D-10-2·D-10-3은 제외됩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 구직비자 점수제 60~80점 미만인 사람,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 등은 1회 최대 6개월입니다.
Q.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졸업 후 최초로 구직(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D-10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