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특정활동 비자 발급 조건·발급 절차·필요 서류·불허 사유 정리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E-7-1 특정활동 비자 개요
E-7-1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전문인력 직종(관리자·전문가)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 발급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하나가 일반요건입니다. 고용업체 요건과 해당 연도 임금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며, 직종별로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 중 하나 (일반요건, 직종별 별도 요건 가능)
- 고용계약 체결 및 고용업체 요건 충족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 필요)
- 연봉이 해당 연도 임금요건 이상 (2026년 E-7-1 연 3,112만원 이상, 별도 기준이 정해진 직종 제외)
- 고용업체(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고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3. 필요 서류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며, 최종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진행 절차
- 상담 후 비자 자격 검토
-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 고용업체 요건 확인 (사업자 등록, 납세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체류 중이면 해당 체류 절차)
- 승인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등을 다룹니다.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전략·행정심판 대응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