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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 결혼

F-6 결혼비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거주 비자 — 소득요건·서류·절차를 안내합니다.

결혼반지를 낀 부부의 손

최종 수정일

F-6 결혼비자(결혼이민)는 국민의 배우자(F-6-1),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F-6-3)에게 주는 체류자격이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초청할 때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부부의 의사소통 요건 등이 심사되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6 결혼비자 대행 업무로 초청 서류부터 국내 변경, 입국 후 외국인등록·연장까지 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F-6 결혼비자 서류가 무엇인가요?

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부족하면 안 되나요?

F-6 비자 신청할 때 한국어를 못하면 안 되나요? 의사소통 요건이 뭔가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출국하지 않고 F-6로 바꿀 수 있나요?

F-6 결혼비자로 입국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F-6 결혼비자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국민의 배우자(F-6-1),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 본인 귀책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국민의 배우자(F-6-3)
요건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진정성,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면제 대상 있음), 부부 의사소통 요건(면제 대상 있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
절차혼인신고(양국)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 만료 전 연장
필요서류신청서·여권·사진,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서류, 의사소통 입증서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처리기간1회 부여 상한 3년.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재외공관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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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6 결혼비자 상세 개요

'F-6 visa Korea'로 찾는 F-6 결혼비자(결혼이민)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며, 세부 자격(F-6-1·F-6-2·F-6-3)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F-6)은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사람(F-6-1),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F-6-3)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과 제출서류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별 준비 방법은 F-6 결혼비자 필요서류 안내, 세부약호별 차이는 F-6-1·F-6-2·F-6-3 비교에서, 영어 안내는 Getting a F-6 visa in Korea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국민의 배우자(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
  •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F-6-1 서류 심사 항목: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 주거요건, 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면제 사유 있음)
  •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등 사유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거나 결핵 관련 진단서만 제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원본·사본, 사진 1매, 수수료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 배우자초청장·신원보증서·결혼배경진술서,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 범죄경력증명서, 결혼증명서 원본(필요한 경우에 한함)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이수증·건강진단서 불필요)
소득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소득 활용 항목별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주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 등
교제 입증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업체 등록증 사본 등A4 용지 5쪽 이내, 일부 면제 사유 있음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1. 상담 후 세부약호(F-6-1·F-6-2·F-6-3) 및 요건 검토
  2.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등 해당 시)
  3.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합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단기사증 소지자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4. F-6-1 사증(90일 이하 단수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소득요건·건강진단서·심사수수료

2026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의 가구원 수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연간소득 기준(세전)
2인 가구25,195,752원
3인 가구32,154,216원
4인 가구38,968,428원
5인 가구45,340,314원
6인 가구51,335,712원
7인 가구57,090,900원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인 추가될 때마다 5,755,188원씩 증가합니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도 제출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수수료: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결혼이민 F-6) 4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결혼이민 F-6)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입니다. 재외공관 비자 신청 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신청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6 결혼비자(F-6 visa Korea)는 어떤 비자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A. F-6 결혼비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F-6-1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 주거요건, 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 서류를 확인하며, 접수·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맞춤 검토와 서류 준비, 출입국 동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담 및 수수료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문의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사이트 상단의 QR 코드(카카오톡·위챗·라인·왓츠앱)로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30~17:30(KST)입니다.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행정사 수수료는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거절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환불 여부와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등을 케이스별로 검토하며 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메신저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진행 방향을 안내하며, 거절된 경우 사유 확인과 후속 절차(재신청·행정심판 등)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F-6 결혼비자 심사 항목과 이후 체류

F-6-1 신청 서류에서는 1)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2)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3)주거요건 4)교제 경위·혼인 진정성 입증을 확인합니다. 의사소통 요건은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거나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일부 요건·서류가 면제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는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F-5-2) 요건(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단절된 경우 F-6-3은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F-6 결혼비자 서류가 무엇인가요?

양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서류, 부부의 의사소통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배우자를 초청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프로그램 이수증도 필요하고, 해당자는 양쪽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냅니다.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부족하면 안 되나요?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로 매년 정해지는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직계가족(부모·자녀 등)이나 초청받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살아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본을 기본으로 근로·사업·기타 소득에 맞는 서류를 냅니다.

F-6 비자 신청할 때 한국어를 못하면 안 되나요? 의사소통 요건이 뭔가요?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쓰는 언어로도 입증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 등이 입증서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F-6)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출국하지 않고 F-6로 바꿀 수 있나요?

국내 합법체류자는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사증 소지자(B-1·B-2, C-1~C-4),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일반 형사범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되어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취업(H-1) 체류자도 F-6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체류자격부터 확인합니다.

F-6 결혼비자로 입국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하면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배우자가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 특례가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기한을 계산해 미리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F-6 결혼비자 연장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혼인관계가 진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 혼인관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고,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실제 기간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아이를 키우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F-6-2)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하며 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가 국민이면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같은 친자관계 서류, 양육권 관련 판결문이나 자녀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같은 양육 입증서류, 혼인이 끝난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해당자)를 냅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으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며 국내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은 혼인단절(F-6-3) 대상이 될 수 있고, 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배우자 사망이면 사망진단서나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이혼이면 본인 책임이 없음을 보여 주는 판결문 등이 핵심입니다. 신청 당시 아직 F-6-1로 체류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진행합니다.

F-6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F-6)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 별도 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F-6 결혼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의 배우자는 영주(F-5-2) 유형으로 영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 유지 기간, 생계유지, 기본소양 등 요건을 신청 시점에 맞춰 확인하고, 국적 취득(귀화)과 비교해 어느 쪽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용어 설명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자에게 주는 체류자격으로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양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이어 가려는 외국인의 세부 자격입니다.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세부 자격입니다.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세부 자격입니다.
소득요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 연간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인지 보는 요건입니다.
의사소통 요건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보는 요건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무부가 정한 대상 국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F-6로 바꾸려는 부부
  • 소득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 충족 여부가 걱정되는 부부
  • 이혼·사별 후 자녀를 키우며 체류를 이어 가려는 결혼이민자
  • F-6 연장과 영주권 준비를 함께 계획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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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전화, 관심 비자, 상담 내용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처리 및 답변 · 보유 기간: 상담 서비스 종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