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F-2-7 배우자 비자'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F-2-7(점수제 우수인재)은 배우자를 위한 비자가 아니라 우수인재 본인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입니다. 이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받는 가족으로 다뤄집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71), 그렇지 않으면 방문동거로 체류하는 구조이며, 한국 국적자와 혼인해 받는 결혼이민(F-6)과도 다른 길입니다.
이 글은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는지, 그 자격이 주체류자(F-2-7 소지자)의 요건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F-2-7 본인의 연장 요건과 불허 사유는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가족 체류에 필요한 부분만 짚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라고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오해 바로잡기 |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 본인의 거주 자격이며,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받음 |
| 가족 사증(해외 입국) | F-2-7 배우자·미성년 자녀에 대한 90일 유효 단수사증(F-3-18)이 있고, 세부는 지침에 따름 |
| 소득 요건 충족 시 | 거주(F-2-71) — 주체류자 합산 80점 이상 +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소득 요건 미충족 시 | 방문동거(연장 편 표기 F-3-18) — F-2-71 요건 중 주체류자 소득 요건만 제외. 취업·영리활동 금지 |
| 주체류자와의 연동 | 주체류자(F-2-7)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자녀(F-2-71 또는 F-3-18)의 연장도 동시 불허 |
| 한국인 배우자와 구분 |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F-6-1) 체계이며 F-2-71과 별개. F-2-7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의 적용은 관할관서에 확인 |
활동범위
- F-2-7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받는 체류자격(거주 F-2-71, 방문동거)과 주체류자 요건과의 관계
-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요건과 제출서류, 주체류자 불허 시의 연동
- F-2-7 본인의 점수·연장 요건 상세, 결혼이민(F-6) 신청 요건, 개별 사안의 허가 전망은 다루지 않음
해당자(대상)
- 'F-2-7 배우자 비자'를 검색하다 F-2-7이 본인 자격이라는 점이 헷갈린 사람
- F-2-7을 받은 배우자(주체류자)를 따라 한국에 오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배우자
- F-2-7 소지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함께 체류시키려는 사람
- 국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체류자격을 받는지 궁금한 F-2-7 소지자
제출서류
- F-2-71·F-3-18 연장 신청: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출생 자녀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소명 서류
- 주체류자 관련 서류: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점수제 우수인재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거주자격 부여허가 시 제출서류
- 그 밖의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결핵확인서(해당자)
- 확인 사항: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지(F-2-71과 방문동거를 가르는 기준) — 산정 방법은 체류자격 변경 편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에 따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방문동거 세부코드는 절차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에서는 방문동거를 F-3-18로, 체류자격 변경에서는 방문동거(F-1)·배우자 자격을 F-1-12로 표기합니다. 어느 세부코드가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동반가족도 거주(F-2-71)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고,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문동거로 체류하는 가족은 취업과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일부 예외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관할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 주체류자(F-2-7)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연장이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동거(F-3-18) 소지자가 연장 심사 시 주체류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 변경 신청으로 바꾸어 신청해야 F-2-71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부모의 체류자격이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이면 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개정 여부와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2-7 배우자 비자라는 게 따로 있나요?
A. 'F-2-7 배우자 비자'라는 자격은 없습니다.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 본인의 자격이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 자격을 받는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F-2-71과 방문동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F-2-71은 주체류자의 합산 점수 80점 이상과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방문동거는 이 중 주체류자의 소득 요건만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하는 경우이며, 방문동거 체류자는 취업과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Q. F-2-7 소지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소득 요건을 충족해 거주(F-2-71)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방문동거 상태에서는 취업이 금지되며, 예외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한국인과 결혼했다면 F-2-71인가요, F-6인가요?
A.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F-6-1) 체계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F-2-71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격입니다. 두 체계가 겹치는 경우의 적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주체류자가 구직(D-10)으로 바뀌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체류자가 구직(D-10)으로 변경되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의 체류기간에 연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