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법인이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사내이사또는 주주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단 , 투자금의 규모는 최소 1억원이 되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VS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외투기업의 경우는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의 경우는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며, 국내지사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비자 ( VISA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1억원당 1명씩 D-8 비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 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 3명당 1명의 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내국인고용으로 인한 투자비자신청자의 경우는 전문기술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에는 1억원을 홍콩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경우 2명의 D-8 비자를 받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경우도 위와 같이 내국인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비록, 아주 전문기술자는 아니었지만, 파견의 필요성을 충실히 입증하여, 20대인 중국인의 D-8 비자를 받아드렸습니다.
국내지사및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D-7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당 몇명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