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진행하는 행정 심사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규제 해제·통고처분·기소 의견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해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의 종류와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체류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예: 강제퇴거명령 후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부 자격의 허가 제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사범심사 대상
- 불법체류 — 비자 만료 후 계속 체류
- 취업 자격 위반 — 비자 범위를 벗어난 취업 활동
- 허위 서류 제출 — 비자 신청 시 위조·변조 서류 사용
- 불법 취업 알선 —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斡旋 행위
- 입국 규제자 불법 입국 — 규제 기간 중 입국 시도
3. 사범심사 신청 서류
- 사범심사 신청서 (소명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 체류 기간·위반 경위 소명 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참작 자료
- 기타 담당 심사관 요청 서류
소명서에는 사실 관계와 참작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범심사 절차
- 출석 통지 또는 자진 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 통지 수령 또는 자진 신고
- 심사 출석 — 지정 일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
- 소명 서류 제출 — 사전에 준비한 소명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심사관 조사 — 담당 심사관과 면담·조사
- 처분 결정 —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중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집행 — 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 사범심사 출석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소명서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통고처분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는 처분이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강제퇴거는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출국시키는 처분으로, 출국 후 일정 기간 입국·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입국규제가 부과된 경우 재입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규제 기간과 해제 가능 여부는 사유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기간 중 해제를 원할 경우 별도의 규제 해제 신청(사범심사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