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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완벽 가이드 2026
FDI 신고·법인설립·등록증 발급·D-8 비자 총정리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이 등록증이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핵심 요약

  •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순서: FDI 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 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 후 1~2주
  • 전체 소요기간: 약 6~10주

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이 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등록증이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단순히 법인만 설립하면 사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D-8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외촉법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단순 한국 법인 설립의 차이:

구분외국인투자기업 (FDI)일반 한국 법인 설립
최소 투자금1억 원 이상 해외 송금제한 없음 (1천만 원 이상)
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발급 없음
D-8 비자신청 가능신청 불가
FDI 혜택세제 혜택, 토지 지원 등 가능해당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요건

항목기준
최소 투자금액1억 원 이상
외국인 지분10% 이상
자금 출처해외→외국환은행→국내 법인 계좌 경유
법인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업종대부분 허용 (일부 제한 업종 사전 확인 필요)

3.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절차

1
FDI 신고

KOTRA Invest KOREA 포털, 외국환은행(하나·신한·우리·KB 등), 또는 비전행정사 대행으로 FDI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외국환은행 신고서 수령

2
자본금 송금

투자자 해외 계좌 → 한국 외국환은행 → 법인 설립용 가상 계좌로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송금확인서(외국환은행 발급) 수령

3
법인설립 등기

관할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법인 서류 + 송금확인서 제출 → 통상 1~2주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5
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사업계획서 + 기타 서류로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신청

전체 소요기간: 해외 서류 준비 2~4주 + 법인설립 1~2주 + FDI 등록 1~2주 + D-8 심사 2~4주 = 약 6~10주

4. 필요 서류

FDI 신고 및 법인설립 단계

서류비고
FDI 신고서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송금확인서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증빙
법인등기부등본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정관법인 설립 시 작성
주주명부외국인 투자자 지분 명시

D-8 비자 신청 추가 서류

서류비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핵심 서류
사업계획서한국어 5매 이상, 구체적 영업 계획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실질 사업장 증빙
투자자 여권
투자자 학력·경력 증명경영 능력 입증 (아포스티유 필요)

5. 제한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다음 업종은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방위산업 (무기·탄약·군사장비 제조)
  • 방송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 일부 금융서비스 (은행 등 지분 한도 제한)
  • 카지노업
  • 농·수산업 일부 (논농업, 어업 등)
  • 전력·수도 등 일부 공익사업

투자 예정 업종이 위 목록에 해당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KOTRA 또는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6. D-8 비자 연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투자자는 D-8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의 주요 내용:

  • 체류자격: 대표이사, 임원, 전문경영인
  • 체류기간: 최초 1~2년, 실질 운영 확인 후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배우자·미혼 자녀 F-3(동반) 비자 가능
  • 영주권 경로: F-5-5(고액 투자), F-2-7(점수제), F-5-16(투자이민) 등

⚠️ 주의: D-8 비자 연장 시 실질적 영업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납세 실적, 매출, 직원 고용 등이 필요하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전체 안내는 D-8 기업투자비자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비전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단계대행 내용
FDI 신고KOTRA·외국환은행 FDI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자본금 확인해외 송금 경로·타이밍 안내, 송금확인서 수령 협조
법인설립정관 작성·공증·법원 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전 단계
FDI 등록 신청KOTRA 등록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D-8 비자 신청사업계획서 작성·출입국 또는 재외공관 접수 대행

상담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억 원을 항상 계좌에 유지해야 하나요?아닙니다. FDI 등록 완료 후에는 자본금을 임대료·급여·설비 구입 등 실제 사업 운영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대출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FDI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출금은 FDI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여러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투자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각 투자자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합산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면 FDI 요건을 충족합니다.
Q.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법인 설립과 FDI 신고 자체는 현재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설립 후 법인이 적자면 D-8 갱신이 어렵나요?실질적인 영업 활동(직원 고용, 매출 발생, 납세)이 확인되면 갱신 가능합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원스톱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DI 신고·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신청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해외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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