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이 등록증이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핵심 요약
-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순서: FDI 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 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 후 1~2주
- 전체 소요기간: 약 6~10주
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이 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등록증이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단순히 법인만 설립하면 사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D-8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외촉법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단순 한국 법인 설립의 차이: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요건
3.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절차
KOTRA Invest KOREA 포털, 외국환은행(하나·신한·우리·KB 등), 또는 비전행정사 대행으로 FDI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외국환은행 신고서 수령
투자자 해외 계좌 → 한국 외국환은행 → 법인 설립용 가상 계좌로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 송금확인서(외국환은행 발급) 수령
관할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법인 서류 + 송금확인서 제출 → 통상 1~2주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사업계획서 + 기타 서류로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신청
전체 소요기간: 해외 서류 준비 2~4주 + 법인설립 1~2주 + FDI 등록 1~2주 + D-8 심사 2~4주 = 약 6~10주
4. 필요 서류
FDI 신고 및 법인설립 단계
D-8 비자 신청 추가 서류
5. 제한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다음 업종은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방위산업 (무기·탄약·군사장비 제조)
- 방송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 일부 금융서비스 (은행 등 지분 한도 제한)
- 카지노업
- 농·수산업 일부 (논농업, 어업 등)
- 전력·수도 등 일부 공익사업
투자 예정 업종이 위 목록에 해당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KOTRA 또는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6. D-8 비자 연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투자자는 D-8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의 주요 내용:
- 체류자격: 대표이사, 임원, 전문경영인
- 체류기간: 최초 1~2년, 실질 운영 확인 후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배우자·미혼 자녀 F-3(동반) 비자 가능
- 영주권 경로: F-5-5(고액 투자), F-2-7(점수제), F-5-16(투자이민) 등
⚠️ 주의: D-8 비자 연장 시 실질적 영업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납세 실적, 매출, 직원 고용 등이 필요하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전체 안내는 D-8 기업투자비자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비전행정사사무소 대행 서비스
상담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원스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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