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말하는 '거소증'의 정식 명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며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에 근거합니다. 확인한 법령(2025.7.22. 시행 현행본)과 법무부 안내매뉴얼(2026.9.)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거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일괄 대체되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 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매뉴얼은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를 안내합니다.
- 매뉴얼상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면제 대상 있음), 수수료. 해당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도 냅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2025.1.1. 시행본, 2026.9.25. 조회).
- 접수부터 발급까지의 처리기간 수치는 법령과 매뉴얼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90일·14일·30일 등 법정 기한과 체류기간(최장 3년)을 정리했습니다.
- 2026.2.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가 F-4로 통합되어 중국·CIS 동포에게도 같은 기준의 F-4 사증이 발급됩니다(매뉴얼).
1. 거소증이란? 2026년 현행 제도
'거소증'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신고한 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거소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국내 거소 등이 적힙니다(재외동포법 제7조 제2항). 신고증을 받은 동포에게는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한편 2026.2.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되어, 모든 국가 동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법무부 안내매뉴얼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F-4 자격을 가진 동포가 하는 거소신고와 신고증 발급 절차입니다.
F-4 사증 신청과 자격 요건은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취업 범위는 재외동포(F-4) 취업 범위와 자격부여 제한 사유, 병역 문제는 군미필자 교포 F4 비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처: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5. 조회),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 재외동포(F-4) 절.
2. 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 비교
F-4 동포는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법령 문언상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국내거소신고 | 외국인등록 |
|---|---|---|
| 근거 |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성격 | '할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
| 발급 증 |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증 |
| 발급 수수료 | 3만 5천 원(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 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
| 주소 변경 신고 | 거소 이전 후 14일 이내 이전신고(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전입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 재입국허가 | 거소신고를 한 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음(재외동포법 제10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름(면제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 |
| 신분증 갈음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한 절차에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재외동포법 제9조 제1항) | 해당 없음 |
| 부동산·금융·건강보험 조문 | 재외동포법 제11조·제12조·제14조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규정 | 위 조문의 대상 문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은 다른 법령에 따름) |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전신고를 한 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융·부동산 거래와 출입국 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법 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1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5. 조회).
3. 누가 신청하나: 대상과 제한 사유
거소신고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동포가 하는 절차입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뿐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에서 F-4로 변경허가를 받은 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F-4 대상 동포와 입증서류
| 구분 | 대상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매뉴얼) |
|---|---|---|
| F-4-4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폐쇄등록부 등), 외국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F-4-42 | 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직계존비속 관계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
출처: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사증발급 세부대상 표. 호구부·거민증 등으로도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격부여 제한 사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병역 사유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처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제1호). 매뉴얼은 2018.5.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을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 국가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매뉴얼은 국내 체류 중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약·보이스피싱·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하고, 벌금 총액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의 해당 금액을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이 1년으로 감경됩니다(매뉴얼 '재외동포(F-4) 자격 체류관리 절차', 2026.9. 기준).
대상 여부와 병역 문제가 걸린 경우는 F4 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 발급대상 및 기본서류, 군미필자 교포 F4 비자 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4. 신청서류
법무부 안내매뉴얼이 정한 국내 거소신고 제출서류와 재외동포법령의 규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심사상 특히 필요한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근거·비고 |
|---|---|---|
| 신청서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국내거소신고서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 거주국 주소, 국내 거소, 직업, 국적과 취득일, 여권번호와 발급일, 학교 재학 여부 등을 적습니다. | 매뉴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서식) |
| 여권 | 여권 및 사본 | 매뉴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
| 사진 | 표준규격사진 1매 | 매뉴얼(시행령 제9조는 사진(반명함판) 1장으로 규정)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거소를 입증하는 서류 | 매뉴얼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F-4 자격변경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때 의무 이수. 과거 범죄 경력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제출 유예 허용 | 매뉴얼. 면제 대상은 아래 참고 |
| 재학증명서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매뉴얼 공통사항(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재학 신고)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당자 제출(별첨 2). 체류기간 부여 기준과 연동 | 매뉴얼 별첨 2 |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당자 제출(별첨 1) | 매뉴얼 별첨 1 |
| 수수료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3만 5천 원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7장 참고)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매뉴얼):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이수 방법과 일정은 법무부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기준(매뉴얼 별첨 1)
- 제출 범위: 국적국 발급분.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국가 발급분도 냅니다.
- 내용: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해당 국가 내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등 자국 법령상 발급 권한이 있는 공관은 예외이나 그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발급분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 발급분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번역: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냅니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 불가), 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공증 번역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외동포 F-4 해당): 만 14세 미만인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해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등.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때 이미 제출했고 그 뒤 국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 외국인도 면제 대상입니다.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F-4 처리 기준도 매뉴얼에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마약·보이스피싱·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중대범죄는 선고일부터 7년간,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일부터 5년간 불허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매뉴얼 별첨 2)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등입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 재외동포(F-4) 절, 별첨 1·2, 공통사항 유의사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제9조(2026.9.25. 조회). 자격변경 때는 결핵진단서가 별도로 열거되므로 자격변경 병행 시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5. 신청 절차
- F-4 체류자격 확인: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받아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4장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고,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 이수를 먼저 마칩니다.
- 방문 예약과 접수: 매뉴얼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한 뒤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서에 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수수료 납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 심사: 관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제4항).
- 신고증 발급: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이 찍히며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 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선택 사항: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합니다(8장).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매뉴얼 '각종 문의 및 상담').
6. 발급기간·체류기간·법정 기한
'거소증 발급기간'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접수부터 신고증을 받기까지의 처리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F-4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기간입니다.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발급일까지의 처리기간을 정한 재외동포법령의 조문이나 법무부 안내매뉴얼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처리기간을 며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관서와 시기, 관계기관 사실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예약 때 관할 관서 또는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기한 정리
| 기한 | 내용 | 근거 |
|---|---|---|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소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 | 매뉴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거소 이전 후 14일 이내 | 신거소 관할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전신고 |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
| 30일 이내 | 국민이 된 경우(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F-4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그 사실을 안 날부터),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신고증 반납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 |
| 출국 시 | 재입국 의사 없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출국 때 반납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 체류기간 만료 전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준용) |
| 15일 이내 | 관계기관이 관서의 사실조회에 회신할 기한. 접수부터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체류기간(유효 기간)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이를 넘겨 체류하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매뉴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면제자 포함)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미제출이면 1년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 재외공관 사증발급 때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매뉴얼 별첨 2).
-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7. 법정 수수료
아래는 법령에 정해진 정부 수수료이며, 기준 시점은 표에 적은 시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일(2026.9.25.)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 업무 | 수수료 | 출처(조문·기준일) |
|---|---|---|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 원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2025.1.1. 시행본)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1통당) | 2천 원 | 같은 항 제2호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열람(1건 1회당) | 1천 원 | 같은 항 제3호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 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2026.9.15. 시행본) |
| 체류자격 변경허가(영주 제외) | 10만 원 | 같은 조 제5호 |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 원 | 같은 조 제10호 |
- 면제: 전자문서로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납부 방법: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사실증명 등은 수입인지 또는 전자결제로,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명 증표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반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받는 체류허가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매뉴얼 유의사항).
8. 연장·이전신고·재발급·반납·모바일
체류기간 연장
F-4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뉴얼상 제출서류는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입니다.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처분 전력이 1회이고 납부한 경우는 제외)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연장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거소 이전신고
국내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한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재입국해 종전 거소가 아닌 새 거소에 살게 되면 그 거주를 시작한 날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위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2년 이상이면 200만 원입니다.
재발급
- 사유: 분실,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 부족,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위조방지 등을 위한 일괄 갱신(시행령 제13조 제1항)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사진 1장. 분실이 아닌 사유는 원래의 신고증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 번호: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이 사유이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그 밖의 사유는 종전 번호를 씁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 수수료: 3만 5천 원(7장).
반납
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반납해야 하며(재외동포법 제8조), 기한은 6장 표와 같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2항). 외국국적동포가 F-4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3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때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때 반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신고증을 발급받은 동포에게 추가로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7항).
-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청서를 내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합니다. 보안사항을 저장한 IC칩이 내장된 신고증을 가진 사람은 본인 단말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본인이 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출처: 재외동포법 제6조~제8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제16조·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5. 조회).
9. 거소신고의 법적 효과와 F-5 연계
- 신분증 갈음: 법령상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할 때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 포함)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9조 제1항).
- 부동산: 국내거소신고를 한 동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처분할 때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신고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 금융: 국내거소신고를 한 동포는 예금·적금 가입, 이율 적용, 입출금 등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예외입니다(제12조).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동포가 90일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
- 취업: 재외동포체류자격 동포의 취업과 경제활동은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제10조 제5항).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2026.2.12. 시행)는 단순노무행위 등을 제한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는 예외를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F-4 취업 범위 글을 참고하십시오.
영주(F-5-6) 연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F-5-6 영주자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유형별 요건은 F-5 영주권의 종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출처: 재외동포법 제9조~제12조·제14조(2026.9.25. 조회),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 영주(F-5-6) 절, 별첨 7,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law.go.kr 행정규칙 2026.9.25. 조회).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10.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F-4 거소신고와 관련해 다음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 점검: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인증·공증 번역,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제한 사유 검토: 병역, 벌금·범칙금 이력, 해외 범죄경력 등 자격부여 제한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다국어 상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토·일·공휴일 휴무). 상담은 무료이며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수리와 체류기간 부여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사안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은 지금도 발급되나요? 외국인등록증으로 바뀌었나요?
A. 지금도 발급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2025.7.22. 시행 현행본)에 국내거소신고와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규정이 그대로 있고, 법무부 안내매뉴얼(2026.9.)도 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로 거소신고를 안내합니다. 다만 거소신고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2026.2.12. 통합된 것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두 체류자격이며 거소신고증 제도가 아닙니다.
Q. 거소증 발급기간(처리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A. 접수부터 신고증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을 정한 법령 조문이나 법무부 안내매뉴얼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기한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거소 이전 후 14일 이내 이전신고,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같은 신청인 측 기한입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관서와 시기, 관계기관 사실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십시오.
Q. 거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무부 안내매뉴얼은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와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Q. 거소증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매뉴얼상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면제 대상 있음),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매뉴얼 별첨 기준에 따라 해당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도 필요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9조). 관서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Q.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2025.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5. 조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1통당 2천 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9.15. 시행본).
Q. F-4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매뉴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면제자 포함) 거소신고·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시 최대 3년이 부여되고, 미제출이면 1년,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2년이 부여됩니다.
Q. 이사를 하거나 신고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분실이나 훼손 때는 재발급 신청서, 사유 소명서류, 사진 1장을 내고 재발급받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각 절차는 8장에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