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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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사람이며, 투자자 본인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천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적으로 6개월이상 직접 고용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것
    – 정규직이란, 단독투자자에게 직접 고용되어있어야함. ( 아르바이트는 안됨 )
  2. 공동투자자
    – 투자자1인당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위의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추었을 것
    – 국민 인원수 ( 5명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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