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혼동하는 부분은 구청과 등기소의 차이입니다. 법인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신청 방법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기준으로 발급 장소, 준비물, 법정 수수료, 대리 발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4. 조회 기준).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소입니다. 법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근거로 증명서를 내주기 때문에,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대표이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구청·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는 개인용으로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3항). 본점 소재지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밖의 장소에도 설치될 수 있으며(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은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3가지 한눈에 비교
| 방법 | 신청 장소 | 필요한 것 | 법정 수수료(1통) |
|---|---|---|---|
| 등기소 창구 | 등기소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인감카드 | 1,200원 |
|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 기기 안내에 따른 본인 확인 | 1,000원 |
|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등기소에서 교부 | 전자증명서 발급 이력, 발급번호·비밀번호 | 1,100원 |
수수료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시행 2025.8.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4. 조회.
1)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인감카드를 제시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1항).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2) 무인발급기로 발급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1항). 다만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가 정한 경우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기 이용 절차와 결제 수단은 기기 화면과 등기소 안내를 따르세요.
3)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에서 수령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 신청 때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입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신청 후 받은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등기소에서 제시하면 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3항).
법정 발급 수수료 (2026.9.24. 조회 기준)
아래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된 법정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수수료 | 근거 |
|---|---|---|
| 인감증명서 발급(등기소 창구) | 1통 1,2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
| 인터넷 신청분 발급 | 1통 1,1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1통 1,0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
| 인감카드 재발급 | 건당 5,0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의7 |
발급 전에 준비할 것: 인감 제출과 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법인 설립 단계에서 대표자 인감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2항). 인감카드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발급받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9조 제1항). 제출하는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되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크기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4항).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항).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신청·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40조 제3항).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는 곧 발급 권한이므로 대리인에게 전달할 때 분실·오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D-8 등)에서 유의할 점
외국인이 대표자인 법인도 국내 법인등기를 마치면 같은 방식으로 인감을 제출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면 인감증명 첨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항). 국내에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는 외국인 대표자는 이 방식을 포함해 어떤 서류로 진행할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8 투자법인 설립과 비자 서류 준비 과정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요구하는 발급일자와 원본·사본 여부는 접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전자인감증명서 제도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증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 지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42조의3). 수수료는 1통 1,0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항은 2025.8.1.부터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감증명서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청·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개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도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다만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밖에도 설치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2항, 제42조 제2항) 가까운 기기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회사 본점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3항). 가까운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A. 종이 인감증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는 방식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 인터넷 신청분의 수수료는 신청 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전자인감증명서 제도가 있으며, 이는 종이 출력물이 아니라 지정 행정기관 등에 발급증을 제출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같은 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3).
Q.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이 안내에서 확인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를 받는 기관이 발급일 기준(예: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제출처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자·외국인투자 신고 서류로 쓰실 때도 접수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항).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 신청분의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신청·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40조 제3항). 위임장의 구체적인 양식과 첨부서류는 방문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Q. 인감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상업등기규칙 제39조 제2항),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2026.9.24. 조회 기준). 분실 시에는 효력정지 신고 절차(같은 규칙 제39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기준일
- 「상업등기법」 제16조(인감증명), 제25조(인감의 제출)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제42조의3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제5조의7, 제6조(시행 2025.8.1.)
- 조회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일 2026.9.24. 이후 개정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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