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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F-2-7 ,F-5 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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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F-2-7 ,F-5 비자 전문

이규환 행정사

E-7, F-2-7 ,F-5 비자 전문

          F-2-7 점수제 거주비자

아래의 점수차트를 확인하시면 점수는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F-2-7 점수

<평가 항목별 인정서류>

점수 항목 인정 서류
연간소득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봉이 기재된 고용게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학       력 학위증 (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서류 제출 불필요
가        점 해당 여부를 소명하는 서류 ( 이하 세부심사 기준 참조)
구분 공통 평가 항목 ( 최대 130점 ) 가. 감정 항목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소득 가점 감점
최대
배점
25 25 20 60 40 -80

2. 합격점수 : 8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나이 ( 최대 25점 )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배점 23 25 23 20 12 8 3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학력 ( 최대 25점 )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배점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 ( 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어 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 고급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 중급 )
기본적인 의사소통
( 초급 )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 ( TOPIK )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 별 점수 부여

 연간소득 ( 최대 60점 )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1억원
미만
8천만-
9천만원
미만
7천만-
8천만원
미만
6천만-
7천만원
미만
5천만-
6천만원
미만
4천만-
5천만원
미만
3천만-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3천만
배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발급) 에 기재된 최근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유가증권시장( KOSPI ) 또는 코스닥 (  KOSDAQ )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 취업 예정 포함 )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요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담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 가점항목 ( 최대 40점까지 인정 )




참전국민 정부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보유 국내 사회봉사 활동
한국전참전국
우수인재
중앙행정
기관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박사 석사 학사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배점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 참전국민 ) 한국전쟁 참전국( 22개국) 출신 우수인재 ( GKS 정부초청장학생 등) 으로서 관계기관 (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 정부추천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등) 및 법무부 ( 체류관리과) 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 ( 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 ) , 담당자, 발급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수인재( 20점 ) + 중앙행정기관추천 ( 20점 ) =  40점 ( 기본우대 점수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 우수대학 ) 타임즈 ( Times Higher Educatin , www.timeshighereducation.com ), QS ( www.topuniversities.com )
    에서 선정한 상이 500위 대학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 ( 학위 취득자만 해당 )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점 ( 우수대학 가점 ) 만 부여함.
* ( 국내대학 )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학위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국내 사회봉사활동 )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서, 각1년 간 최소 6회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 www.vms.or.kr )
      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감점항목 ( 최대 8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 합계액 ( 단위 : 만원 )
형사처벌 전력 피초청자 범법사실
벌금형
초과
벌금형 ( 단위 : 만원)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
1. 불법체류 중이거나
2. 최근 3년이내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3. 출국권고명령, 강제퇴거된 경우
300
이상
100~
300미만
50~
100미만
200~
300미만
200미만
배점 -30 -20 -10 -40 -30 -20 -10
기준 * 벌금. 범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사항만 평가.
  – 다만 벌급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기간 한정없이 모든 위반사항을 평가
* 과태료는 제외함.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1. 동반가족 범위 : 우수점수제 비자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및 미성년 자녀
2. 우수인재 동반가족 ( F-2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심사기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 ( 신청일 기준 )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 ( GNI ) 이상일 것.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발급) 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 ( 취업예정자 포함) 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상담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동반가족은 방문동거 ( F-1 ) 자격 신청 가능 

 

          F-2-7 체류기간 부여방식
구분 대상 체류기간
A 총 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 3년 ~ 5년
B 총 점수 100점 ~ 129 점 또는 소득점수 30점 ~ 49점 1년 ~ 3년
C 총 점수 80점 ~ 99점 또는 소득점수 29점 이하 1년 이내
* 합산 점수, 연간소득 점수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 부여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 ( 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동반가족의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우수인재 비자 자격자와 동일한 기간부여
* 소득금액증명 미제출시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
          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1. F-2-7 비자를 소지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비자인 F-5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 특정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도 무관한 비자입니다.
    – 개인교습을 해서 과외비를 받아도 무관합니다.
    – 직접 회사를 운영해도 됩니다.
  3. 배우자도 소득요건 충족시 F-2-7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총 170점중에 80점을 취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 기준

나이 최고 25점, 학력 25점 , 한국어능력 20점 현소득 60점 , 가점 40점 ,감점 -80점

아래의 표는 그러한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2-7 가족초청의 경우 F-2-7 비자의 수입이 GNI 이상이 되어야 가족에게 F-2 비자가 가능하며, 수입이 부족한 경우 가족은 F-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점수 확인전에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결격사유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이후 심사 진행

F-2-7비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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