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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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 2023BY Admin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가능 )

이시정 행정사

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일본어 가능 )

백승수 사무장

사무장 | 출입국 예약담당 ( 일본어가능 )

김영주 사무장

사무장 | 각종 서류 발급담당 ( 영어가능 )

이건리 사무장

사무장 | 서류점검

최근에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던 분들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의 사유가 한국에의 영구정착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의 경우는 서류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선 이중국적 ( 국적회복 )을 취득하시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써, ( 현재 F-4 비자로써 거소증소지자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신분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분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분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신 분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분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하신 분)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신 분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신 분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신 분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분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분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분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분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진술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외국여권 사본 1부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 응답’란을 참조하세요)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수수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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