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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 예술흥행

E-6 예술흥행비자

E-6-1 예술, E-6-2 흥행, E-6-3 운동 비자 자격요건, 필요서류, 신청 절차 안내.

E-6 비자(예술흥행)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활동(E-6-1),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E-6-2),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 활동(E-6-3)을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출연하는 본인뿐 아니라 분장사·매니저처럼 함께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며, 활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용·공연 추천서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E-6 비자 대행 업무로 세부 자격 판단부터 초청 서류, 근무처 변경, 연장까지 맡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을 하는 작곡가·화가·저술가 등과 예술 지도자(E-6-1),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공연자(E-6-2),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E-6-3), 분장사·매니저 등 동행자
요건국내 기관·단체와의 고용·공연 계약, 활동에 맞는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고용·공연 추천서, E-6-2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절차계약 체결 → 추천서 확보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E-6-1·E-6-3 제한적) → 외국인등록 → 근무처 변경 시 신고·허가 → 연장
필요서류신청서·여권·사진,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공연 추천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처리기간1회 부여 상한 2년.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추천서 발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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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비자 자격·종류·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종류 개요

구분 활동 범위 체류기간 비고
E-6-1 (예술)음악·미술·문학·공예·무용·연극·영화·체육 등 순수예술 공연최장 2년갱신 가능
E-6-2 (흥행)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연예 활동최장 1년갱신 가능
E-6-3 (운동)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 활동최장 2년갱신 가능

2. 신청 자격

E-6-1 (예술) — 예술·문화·체육 분야의 공연·창작 활동을 위해 한국 공연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

E-6-2 (흥행)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E-6-2 주의: E-6-2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신원보증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사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공통 기본서류 + 활동 유형별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순 공통 서류 비고
1통합신청서 (별지 34호)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2여권 원본유효기간 확인
3여권용 사진 1매표준규격 사진
4수수료종류별 상이
5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고용 관련 입증
6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7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8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발행
유형별 추가서류
  • E-6-1 (예술):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E-6-2 (흥행):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 E-6-3 (운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구체적 서류는 사안별로 관할 기관에 확인)

4. 신청 절차

  1. 1
    계약 체결
    한국 공연기관·구단·흥행업체와 공연계약서/초청장 발급
  2. 2
    서류 준비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필요)
  3. 3
    비자 신청
    해외: 한국 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4. 4
    심사 및 추가자료 제출
    서류 심사 후 보완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5. 5
    비자 발급
    발급 후 체류자격 확인 (단수/복수 여부, 허용 활동 범위 확인)
  6.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7. 7
    비자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하여 연장 신청

5. 주의사항

  • ●
    계약서 유효성
    계약서에는 공연 기간, 보수, 장소,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나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고용기관 요건
    E-6-2는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에 해당하며, 고용주 변동이 있는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공연 장소 변경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허용 활동 범위 준수
    발급된 비자에 명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인등록 의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
    연장 시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기면 체류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E-6 비자로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E-6 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활동만 허용합니다. 다른 업종에서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강제출국·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E-6-2 비자 신청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E-6-2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신원보증서 등 별도 서류가 요구되고, 근무처 변경이 사전 허가 대상이어서 다른 세부자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Q.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닌 아마추어 팀도 E-6-3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6-3(운동)은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매니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E-6 활동범위에는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어, 세부 약호와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비자 기간 내에 소속 기관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6-1·E-6-3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하고, E-6-2는 미리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E-6 비자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 허가기간은 E-6-1·E-6-3은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E-6-2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입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E-6-1, E-6-2, E-6-3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어느 쪽인가요?

E-6-1은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활동과 방송연예활동, E-6-2는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E-6-3은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입니다.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운동을 하는 사람과, 스스로 출연하지 않더라도 분장사·매니저처럼 동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연 장소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세부 자격이 갈리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아티스트를 한국 공연이나 방송에 초청하려면 E-6 비자를 어떻게 받나요?

수익이 따르는 공연·방송·전시 활동이면 E-6-1 대상이 되고, 국내 기획사나 기관이 계약을 맺은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용·공연 추천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출연자와 함께 오는 매니저·분장사도 같은 자격으로 준비합니다.

외국인 운동선수나 감독을 영입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는 E-6-3 대상입니다. 구단이나 단체와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계 기관의 추천서를 준비합니다. 무비자나 단기방문으로 입국해 입단테스트를 받은 운동선수는 관련 입증자료를 내면 관할 관서장의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E-6 비자 공연추천서는 어디서 받나요?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방송·영화·모델 등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하고, 호텔·유흥업소 공연(E-6-2)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연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공연 일정보다 앞서 준비합니다.

한국에 다른 비자로 있는데 E-6로 바꿀 수 있나요?

E-6-1과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공연 추천서를 갖춰 신청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본부 승인을 거칩니다. 호텔·유흥업소 공연(E-6-2) 활동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6 비자로 기획사나 구단을 옮기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E-6-1·E-6-3은 사후 신고 대상이라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고용계약서, 고용·공연 추천서를 내고, 계약기간을 채웠으면 동의서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여권에 신고 표시를 하므로 방문신고가 원칙입니다.

E-6-2 공연자가 공연장소나 소속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 기획사가 바뀌거나 추가되어 고용주가 달라지면 미리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을 냅니다. 고용주는 그대로이고 공연장소만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입국 후 6개월 안에는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공연장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데 방송이나 모델 활동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방송·영화·모델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게스트로 한 번 출연하는 정도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며 식비·교통비 수준의 사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6-2 활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6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이어진다는 서류(고용계약서·공연계약서)와 소속 기관 서류를 갖춰 연장을 신청합니다. 1회 부여 상한은 2년이고 실제 기간은 계약기간 등을 보고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면 신고·허가를 먼저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E-6 비자로 일하면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E-6 소지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입니다. E-6-2를 제외한 E-6 소지자의 배우자는 조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외국인력 배우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 서류(해외 발급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용어 설명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흥행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E-6-1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활동과 방송연예활동의 세부 자격입니다.
E-6-2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의 세부 자격입니다.
E-6-3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의 세부 자격입니다.
공연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행하는 추천 서류로, 활동에 따라 발행 기관이 다릅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 외의 활동(방송·모델 등)을 하려 할 때 받는 허가입니다.
고용변동 신고
E-6-2 공연자가 고용주는 그대로이고 공연장소만 바뀔 때 15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 아티스트를 공연·방송에 초청하는 기획사
  • 외국인 선수·감독을 영입하는 구단과 체육 단체
  • 한국에 체류하며 방송·모델 활동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 소속사를 옮기며 근무처 신고·허가가 필요한 E-6 소지자
  • E-6 연장을 앞둔 예술가·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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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전화, 관심 비자, 상담 내용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처리 및 답변 · 보유 기간: 상담 서비스 종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