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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불허 · 이의신청

비자연장 불허 대처 방법
이의신청·재신청 전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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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연장 불허란?

비자(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불허 처분을 받으면 체류기간 내 출국해야 하며,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불허 사유

  • 비자 요건 미충족 (소득·고용 등)
  • 불법체류 전력 또는 체류 자격 위반
  • 범죄 이력
  • 서류 허위·위조
  • 생계 능력 부족
  • 체류 목적 변경

3. 대처 방법

  1. 불허 사유 확인 — 처분 통지서에서 사유 확인
  2. 전문가 상담 — 즉시 행정사·변호사 상담
  3.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 사유에 따라 전략 결정
  4. 체류기간 내 처리 — 불허 후에도 체류기간 내 출국 또는 구제 처리

4.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작성 — 불허 처분 통지 후 7~90일 이내
  2.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 소명서 + 증빙서류
  3. 심사 — 재심사 진행

5.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연장 불허 후 즉시 출국해야 하나요?
A. 불허 통보 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는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위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