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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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행정사

공익사업투자비자전문행정사

이만균 행정사

공익사업투자비자전문행정사

백승수 사무장

공익사업투자비자 은행업무 담당

공익사업투자이민 빠른회신요청

은퇴비자
공익사업투자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을 통한 C-3 단기비자에서 영주권취득 ( 총 2주 소요 ) 

      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 ( F-5 )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비자스코리아는 공익사업이민비자를 희망하시는 외국고객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이민비자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공익사업투자이민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와는 다릅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일종의 은퇴이민비자로 생각하시면 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F-2 비자 >>

5억원  – 만 55세 미만 

3억원 – 만 55세 이상 ( 단 본국에 투자금 3억원 이외의 또다른 3억원이 있음을 입증해야함. )

 

<< F-5 비자 >>

15억원

 

<< 비자를 받고 출국한후 1년이상이 지나서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C-3-1 비자로 입국하 실수 있게 도와드리고 , 입국후에 재신청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금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금
          행정사를 통한 경우의 진행순서  ( 한국입국후 약 2주후 출국 가능 )
 
  반드시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1

우선 해외에서 송금준비를 하고 한국에 입국

2

입국후 심사

3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진행

4

비자신청후 약 5일후에는 한국에서 출국가능

5

외국인등록증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6

투자유치확인서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F-2 공익사업투자비자 ( 이민투자비자 )
 
  F-2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 공익사업투자비자 )

조건

5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기간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2 비자 취소 )

동반비자

배우자및 미혼자녀가능

부모초청

공익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장점

5년후 영주권 취득후 투자자금 5억원 전액 환불가능, 한국어시험 불필요

주의점

1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2 비자 유지됨

손실가능성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손실 가능성은 없음

무범죄조회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F-5 영주권 공익사업투자비자 ( 이민투자비자 )
 
  F-5 영주권 공익사업이민비자 ( 공익사업투자비자 )

조건

15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기간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5 영주권 취소 )

동반비자

배우자및 미혼자녀가능

부모초청

고익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장점

5년후 투자자금 15억원 전액 환불가능, 한국어시험 불필요

주의점

2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5 영주권 유지됨

손실가능성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손실 가능성은 없음

무범죄조회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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