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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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비자전문행정사
공익사업투자비자 은행업무 담당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 ( F-5 )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비자스코리아는 공익사업이민비자를 희망하시는 외국고객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이민비자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공익사업투자이민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와는 다릅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일종의 은퇴이민비자로 생각하시면 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F-2 비자 >>
5억원 – 만 55세 미만
3억원 – 만 55세 이상 ( 단 본국에 투자금 3억원 이외의 또다른 3억원이 있음을 입증해야함. )
<< F-5 비자 >>
15억원
<< 비자를 받고 출국한후 1년이상이 지나서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C-3-1 비자로 입국하 실수 있게 도와드리고 , 입국후에 재신청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1
우선 해외에서 송금준비를 하고 한국에 입국
2
입국후 심사
3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진행
4
비자신청후 약 5일후에는 한국에서 출국가능
5
외국인등록증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6
투자유치확인서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조건
5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기간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2 비자 취소 )
동반비자
배우자및 미혼자녀가능
부모초청
공익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장점
5년후 영주권 취득후 투자자금 5억원 전액 환불가능, 한국어시험 불필요
주의점
1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2 비자 유지됨
손실가능성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손실 가능성은 없음
무범죄조회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15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5 영주권 취소 )
고익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5년후 투자자금 15억원 전액 환불가능, 한국어시험 불필요
2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5 영주권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