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증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법 제7조)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 '거소증 연장'은 법령상 체류기간 연장허가(재외동포법 제10조 제2항)와 신고증 재발급(시행령 제13조)이라는 별개 절차를 함께 가리킵니다.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하이코리아 안내, 2026-09-28 조회)이며 체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 매뉴얼상 연장 서류: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 한국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부여 기간이 1년입니다.
- 정부 수수료(2026-09-28 조회):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3만 5천 원.
아래 내용은 법령 조문과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1.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최초 신청 서류와 발급 절차는 F-4 거소증 신청서류와 발급 절차 글에서, F-4 비자 신청과 자격 요건은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1. 거소증 연장·갱신, 무엇을 신청하나
검색창에서 '거소증 연장', '거소증 갱신'이라고 부르는 일은 법령상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뉩니다.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해야 서류를 헛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령상 명칭 | 언제 하나 |
|---|---|---|
| 체류기간 늘리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만료 전(하이코리아: 만료 4개월 전~만료 당일) |
| 신고증 새로 받기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 분실·훼손·기재 변경 등 사유가 생겼을 때 |
| 주소 옮기기 | 국내거소 이전신고 |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
| 휴대폰 신분증 |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신고증을 받은 뒤 원할 때 |
'거소증'의 정확한 명칭
재외동포법 제7조 제1항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소증'이 이것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의 수수료표는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법령의 정식 명칭은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이 글도 제목에는 검색에 쓰이는 '거소증'을 두되 본문에서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신고증으로 적습니다.
2026년 제도 변화: F-4 통합
법무부 매뉴얼은 2026.2.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해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을 발급하고,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매뉴얼 수정이력에도 2026.3.19.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범위 확대', '한국어 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거소신고와 신고증 조문(재외동포법 제6조~제9조)은 2026-09-28 조회한 현행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글은 F-4 자격을 가진 동포가 하는 연장·재발급·변경 절차를 다룹니다.
2. 체류기간 연장 필요서류
법무부 안내매뉴얼의 F-4 체류관리 절차는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이 문구와 다른 조문·안내에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 서류 | 내용 |
|---|---|
| 신청서(통합신청서)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을 씁니다. |
| 여권 | 신청 시 제시합니다. 하이코리아 체류기간연장 안내가 신청서·여권·자격별 첨부서류를 공통으로 열거합니다. |
| 국내거소신고증 | 소지자는 지참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등록증(해당자)'로 적고, F-4 연장 절 매뉴얼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접수 시 지참을 권합니다.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가 제출 대상이며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4장에서 정리합니다.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F-4 절은 '임대차 계약서 등'만 예시하므로 다른 서류(숙소제공 확인서 등)는 접수 창구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F-4 포함)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을 신고합니다. F-4는 연 소득금액 기재가 필요 없습니다. |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신청인은 재학 여부와 학교명을 적고 재학 중이면 증명서류를 냅니다. |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7장 참조). |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요령
- 임대차 계약서: 매뉴얼이 명시한 서류입니다. 현재 거주지의 계약서가 신고한 주소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주소가 바뀌었다면: 연장 신청 전에 거소 이전신고(8장)를 마쳐 신고증의 거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 안내에는 숙소제공 확인서나 공공요금 납부영수증이 예시로 나오지만, F-4 연장 절에는 없으므로 관할 관서에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3. 신청 시기·방법·예약
- 신청 시기: 하이코리아는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2026-09-28 조회). 법령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라고만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준용).
- 만료 뒤 신청: 하이코리아는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다면 초과체류 문제이므로 초과체류 벌금(범칙금)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신청 장소·방식: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의 신청·대리는 불가능합니다(하이코리아).
- 방문 예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방문할 관서·일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입력하는 '온라인 방문 예약'이 원칙입니다. 임산부·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호). 매뉴얼도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 없이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어렵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허가 결과: 허가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어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동포 절차는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연장 신청 흐름
-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 6만 원을 납부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부여된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한국어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4장).
접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일수는 법령과 매뉴얼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부여 기간
매뉴얼 별첨 2는 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에 적용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기준을 정하며, 제출 대상에 '국내에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인정 서류 | 기준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 21점 이상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1단계 이수 이상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1급 이상 |
| 세종학당 수료증 | 초급 1B 과정 이상 |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 2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별첨 2 각주).
제출 면제 대상
-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한국에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면제 대상 포함)
- '19.9.2. 이전에 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당시 F-4로 체류 중이던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면제
제출 여부에 따른 부여 기간
| 구분 | 체류기간연장 시 부여 기간 |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면제자 포함) | 최대 3년 |
| 미제출 | 1년(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 2년) |
5. 연장이 제한·불허되는 경우
연장허가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과 매뉴얼이 정한 제한 사유를 서류 준비 전에 확인하십시오.
-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각 호 사유(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의 일정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연장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처분 전력이 1회이고 납부한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
- 매뉴얼의 제한대상 예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약·보이스피싱·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총액 또는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 된 시점에서 완납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입니다.
6. 국내거소신고증 갱신(재발급): 사유·서류·번호
흔히 '거소증 재발급', '거소증 갱신'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신고증을 임의로 '갱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성별·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재외동포법 제7조 제2항 기재사항)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자체는 이 다섯 가지 재발급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신고증 재발급은 따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사진 1장 |
| 원래 신고증 | 분실 외의 사유(훼손·난 부족·기재 변경·일괄 갱신)는 원래의 신고증을 신청서에 첨부 |
| 하이코리아 안내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수수료 | 3만 5천 원(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 발급상 잘못이 사유면 면제 |
| 거소신고번호 | 성명·국적 변경은 종전 번호 유지, 성별·생년월일 변경은 새 번호 부여 |
| 사후 처리 | 재발급 시 이전 신고증은 파기, 기재 변경 사유는 거소 관할 시·군·구 등에 통보 |
처음 신고증을 받는 절차(거소신고 시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등)는 F-4 거소증 신청서류와 발급 절차와 F-4 비자 신청·등록 방법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7. 정부 수수료 (기준일 2026-09-28)
아래 금액은 모두 법령이 정한 정부 수수료이며 2026-09-28에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 업무 | 금액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 원 |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 원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1통당 2천 원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열람 | 1건 1회당 1천 원 |
- 납부 방법: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 결제를 쓰지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로 냅니다(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 면제: 전자문서로 사실증명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등(같은 조 제3항).
- 온라인 신청 감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2호는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를 10분의 2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동포 신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8. 거소 이전·기재사항 변경·반납·모바일 신고증
거소 이전신고
-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합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후단).
-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이전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에 이전 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전신고를 한 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이 항목이 바뀌면 신고증 재발급 사유(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이므로 6장의 서류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바뀌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신고증 반납
-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잃은 경우: 잃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재입국 의사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할 때 본인이 반납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재외동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과 사실증명
신고증을 받은 동포에게는 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7조 제7항).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이고,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제3항). 금융·관공서 제출용으로 거소 신고 사실을 증명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재외동포법 제7조 제5항).
9. 자주 하는 오해 정정
이 글의 이전 판과 온라인의 오래된 안내에는 현행 매뉴얼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삭제·정정했습니다. 아래는 2026-09-28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흔한 안내 | 확인 결과 |
|---|---|
|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 신고서에 소득 없음으로 적는다' | F-4는 연 소득금액 기재가 필요 없고, 직업은 실제 직업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F-4 연장 절차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F-5 영주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별도). |
| '연장 때도 아포스티유 무범죄증명서를 낸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은 사증 신청,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거소신고입니다. 별첨 1은 체류기간 연장을 제출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
| '국적상실 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공통서류입니다. F-4 연장 서류 문단에는 없습니다. |
| '대행을 쓰면 하이코리아 예약이 필요 없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온라인 방문 예약이 원칙이며 예외는 임산부·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입니다. 대행 시 예외가 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3년이 지나기 4개월 전부터 연장, 유효기간은 3년' |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이라는 안내는 맞지만 기준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입니다. 부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한국어 서류를 내지 않으면 1년입니다. |
| '접수하면 2주 안에 연장된다' | 처리기간을 정한 법령·매뉴얼 문언을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F-4 거소증 연장(갱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법무부 안내매뉴얼은 F-4 체류기간연장 신청 서류로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을 안내합니다. 여기에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는 외국인 직업 신고서도 냅니다(F-4는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 대상이 있고, 매뉴얼 문구가 '등'으로 끝나므로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Q. 거소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연장과 재발급이 같은가요?
A. 같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을 늘리는 연장허가는 매뉴얼상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을 내고, 신고증을 새로 받는 재발급은 재발급신청서와 사유 소명 서류, 사진 1장을 내며 분실 외의 사유는 원래의 신고증도 첨부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처음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는 F-4 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청 방법 글에서 정리합니다.
Q. 거소증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하이코리아는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하라고 안내합니다(2026-09-28 조회). 법령상으로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준용),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Q. 거소증 연장·재발급 정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2026.9.15. 시행본).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모두 2026-09-28 조회 기준이며, 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Q.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분실,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 부족,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위조방지 등을 위한 일괄 갱신 필요의 다섯 가지입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재발급신청서와 사유 소명 서류, 사진 1장을 내고, 분실 외의 사유는 원래의 신고증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가 없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A.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매뉴얼 별첨 2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면제자 포함)하면 체류기간연장 시 최대 3년,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을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2년을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만 60세 이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한국의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Q. 이사했는데 거소 이전신고도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를 한 동포가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이전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Q. F-4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연장되나요?
A.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고(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이를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과 매뉴얼에는 연장 횟수의 상한을 정한 문언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 위반 등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Q. 거소증이 외국인등록증으로 바뀌었나요?
A. 확인한 2026-09-28 기준 현행 법령과 매뉴얼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제도가 폐지되거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일괄 대체되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는 그대로이고, 매뉴얼도 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거소신고를 안내합니다. 다만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Q. F-4 소지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A.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고, 그 밖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에 거소를 둔 동포 등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F-4 취업 범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확인, 신고증 재발급·이전신고 서류 점검 등 출입국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접수 자체는 신청인 본인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전화 02-363-2251(평일 09:30~17:30)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