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초과체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유예기간은 없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초과체류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4조). 실무에서는 조사 후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며,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초과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1개월 미만 50만 원부터 7년 이상 3천만 원까지).
- 초과체류 벌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통고서 수령 후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제102조, 제105조).
-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강제퇴거는 재량 규정이고, 출국명령은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30일 범위의 기한을 정해 내립니다.
- 초과체류 기간별 입국금지 기간표는 법령에 없습니다. 법령상 확인되는 것은 강제퇴거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제1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 자진출국은 하이코리아에서 출국 3~15일 전 사전신고를 하는 방식이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 법무부 안내입니다.
1. 초과체류란?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있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초과체류,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법에는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반 상태가 됩니다.
사증(비자)의 유효기간은 그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체류기간은 입국 후 실제로 머물 수 있도록 허가된 기간입니다. 사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기간이 끝났다면 초과체류이므로, 여권의 허가 표시나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 위반 조항: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 이탈), 제25조(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 초과).
- 형사처벌 조항: 제94조 제7호(제17조 제1항 위반)와 제17호(제25조 위반) —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사유: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제17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2. 초과체류 벌금: 범칙금 기준표
흔히 초과체류 '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범칙금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내라고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는데(제102조 제1항), 이 금액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7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과태료는 제100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등에 부과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초과체류 기간 | 제94조 제17호 행 (제25조 위반: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 초과) | 제94조 제7호 행 (제17조 제1항 위반: 체류자격·기간 범위 이탈) |
|---|---|---|
| 1개월 미만 | 50만 원 | 200만 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 원 | 700만 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 원 | 1,000만 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 원 | 1,500만 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 원 | 2,000만 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 원 | 2,500만 원 |
| 7년 이상 | 3,000만 원 | 3,000만 원 |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의 직접 조항은 제25조·제94조 제17호이고, 제94조 제7호 행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에 대한 별도 행으로 금액이 더 높습니다.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관서가 판단합니다. 위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이며 개별 사건에서 부과될 금액을 예측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참고로 통고처분 대신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며(제102조 제3항), 출입국사범 사건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3. 범칙금 경감·납부·미납 시 절차
- 경감·가중: 관서장은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기준과 다른 금액·면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법 제103조 제2항).
- 납부 기한: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제105조 제1항). 임시납부도 가능합니다(제102조 제2항).
- 미납 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 전에 낸 경우,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제2항·제3항).
- 일사부재리: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몇 퍼센트 줄어든다는 식의 감면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를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6장 참고), 감면 여부와 금액은 자진출국 전에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의 차이
초과체류가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은 여러 가지 조치를 두고 있으며 한 사건에 둘 이상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관서가 사안별로 판단하며 외국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조치 | 내용 |
|---|---|
| 범칙금 통고처분·고발 | 조사 후 범칙금을 통고하고 15일 안에 납부. 미납·중대한 경우 고발. |
| 출국권고 | 제17조·제20조 위반으로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출국을 권고. 발급일부터 5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음. |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발급.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기한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 |
| 강제퇴거 | 제25조 위반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재량). 보호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가능.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음. 즉시 송환이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연장 시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이 필요(제63조). |
출국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5. 입국금지: 법령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온라인에는 '초과체류 3개월 미만은 입국금지 1년, 1년 이상은 5년'처럼 초과 기간과 입국금지 기간을 짝지은 표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해 보았으나 이런 기간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09-26 조회).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그 밖의 재량적 사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제3호), 경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제4호),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의 입국금지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F-5 영주 요건(시행규칙 제18조의4)처럼 출국명령 후 5년이라는 기간을 별도로 두는 규정은 있습니다.
- 자료 관리와 해제: 입국금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자료를 관리하고, 해제한 때에도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4조).
- 법무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주고, 2020년 7월부터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운영 내용은 바뀔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진출국 절차
법무부는 2019년 10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 3일~15일 전에 사전신고를 한 뒤 자진출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하이코리아 안내, 2026-09-26 조회).
- 사전신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 자진출국 사전신고 메뉴에서 출국 예정일 3일~15일 전(공휴일 포함)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 항공편 확인: 오전·야간 출발 항공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하이코리아 안내: 월~금 9시~18시).
- 출국 당일: 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안내 시간 9시~18시)을 방문해 심사를 받습니다. 하이코리아는 항공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도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범칙금 산정·납부와 입국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고가 안 되는 경우: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고, 여권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범죄기록이 확인되면 당일 출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기한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4장에서 설명한 출국기한 유예(시행규칙 제33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5.12.1.부터 20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로 시행했습니다(법무부 2025.11.28. 게시). 이후 기간의 운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7. 재입국과 이후 체류 신청에 미치는 영향
초과체류나 관련 처분 기록은 이후 신청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과 법무부 안내매뉴얼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며, 어느 것도 신청의 성공이나 실패를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사증 신청: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은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입국규제 여부에 따라 사증발급을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없으면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F-2-7 점수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점이 있습니다. 통고처분 금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10점,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점, 300만 원 이상이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이면 30점을 감점합니다.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신청일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신청일부터 5년 이내 부과분이 대상이며 감점은 최대 70점입니다(매뉴얼 거주(F-2-7) 절 감점표).
- F-5 영주: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 제외)을 영주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 D-10 구직 자격 변경: 매뉴얼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등을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직(D-10) 절 제한대상).
- F-2-99(기타 장기체류자) 변경: 체류기간을 합산할 때 불법체류 기간, 출국권고·출국명령 기간, 강제퇴거명령 후 퇴거 완료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억제되는 대상으로도 분류됩니다.
점수제 감점 항목과 전체 배점은 F-2-7 점수제 거주비자 가이드, 영주 유형별 요건은 F-5 영주권 종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 확인 방법은 입국규제 기간 확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영문 자매글 Korea Visa Overstay Penalties & Re-entry Ban (English)에도 같은 근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8. 초과체류 예방 체크리스트
-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으로 잠시 더 머물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연장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 허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연장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정부 수수료는 6만 원, 결혼이민(F-6) 자격은 3만 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2026.9.15. 시행 기준, 2026-09-26 조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일부 대상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21조 제1항).
- 자격 변경이 필요한 상황: 활동이 달라져 현재 자격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4조)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만료일 관리: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9. 체류 유지가 어려울 때 확인할 것
직장을 잃거나 이혼, 학업 중단 등으로 현재 체류자격의 근거가 사라졌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선택지가 넓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범칙금과 출국 절차, 관서의 재량 판단 등으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지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 변경이 어렵다면 출국 일정을 세우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출국기한 유예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자진출국 사전신고 대상인지, 범칙금과 입국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로,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행정 절차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은 평일 09:30~17:30입니다(토·일·공휴일 휴무). 이미 범칙금·출국 조치가 문제 된 사안은 사범심사 안내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으며, 사정을 알려 주시면 가능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접수는 문의 페이지(전화 02-363-2251)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소송은 별도의 법률 전문가가 다루는 영역이고, 통고처분·출국 조치와 입국금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사안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체류자 벌금은 체류기간을 며칠만 넘겨도 내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는 유예기간이 없어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초과체류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1개월 미만 초과한 경우 50만 원(제94조 제17호 행)이고,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제94조 제7호 행)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기준액이며, 관서장이 사정을 고려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실제 통고 금액과 처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과체류 벌금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A. 초과체류는 형사처벌 대상(제9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102조). 과태료(제100조)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체류지 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초과체류 금액표와는 다릅니다.
Q.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벌금(범칙금)이나 입국금지가 줄어드나요?
A.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2020년 7월부터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2026-09-26 조회). 다만 감면 비율이나 입국금지 기간을 정한 조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없으므로, 자진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 사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초과체류가 적발되면 바로 강제퇴거되나요?
A. 자동으로 강제퇴거되지는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제17조·제25조 위반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보호는 위반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제51조). 경미한 경우의 출국권고(제67조, 출국기한 5일 범위), 자기비용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출국명령(제68조) 등 다른 경로도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관서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초과체류 후 입국금지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초과체류 기간별 입국금지 기간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제11조 제1항 제6호)와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입국금지 사유(같은 항 제3호·제4호·제8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1년·3년·5년' 표는 법령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제105조 제1항·제2항). 다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Q. 초과체류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신청은 사안별로 심사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과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F-2-7 점수제에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에 따른 감점 항목이 있다는 점, F-5 영주는 강제퇴거 후 출국일부터 7년·출국명령 후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한된다는 점(시행규칙 제18조의4)입니다. 재입국이나 자격 변경을 준비한다면 본인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불법체류자 단속 기간(2026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이 글에서 확인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는 연도별 단속 기간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초과체류가 확인되었을 때의 범칙금 통고처분,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절차와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5.12.1.부터 2026.2.28.까지 한시로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으나 그 이후의 운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입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은 입국규제 기간 확인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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