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특정활동)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입직종에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의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9월 매뉴얼 기준 도입직종은 94개(E-7-1 67개, E-7-2 10개, E-7-3 14개, E-7-4 점수제 3개)입니다.
- 해외 거주자는 고용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받은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한 뒤 입국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일반요건은 석사 이상, 학사와 관련 경력 1년, 관련 분야 5년 근무경력 중 하나이며, 직종별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20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 이상.
- 비용(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 원입니다. 처리기간은 매뉴얼과 법령에 정한 기간이 없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이 글은 신청 절차와 서류를 총괄하는 안내이며, 직종별 상세·연장·점수제는 아래 자매 글로 나누어 다룹니다.
E-7 비자(E7비자, 특정활동비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내 직종이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누가 내는지", "해외 신청과 국내 변경 중 어느 쪽인지"입니다. 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매뉴얼 2026년 9월 1일판 원문과 법령, 2026년 임금요건 공고를 대조해 신청 자격·조건, 제출 서류,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E-7-1 전문인력 · E-7-4 점수제(영문) · E-7 요건 개요 · 직종별 취업 조건 · 연장·급여 기준.
1. E-7 비자란? 직종 분류 개관
E-7(특정활동)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 분야를 "도입직종"이라 하며, 매뉴얼은 2026년 8월 현재 도입직종을 94개로 밝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수준에 따라 아래처럼 나눕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고,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일부는 5년입니다.
| 세부 자격 | 분류 | 직종 수 | 매뉴얼에 실린 직종 예시 | 상세 안내 |
|---|---|---|---|---|
| E-7-1 | 전문인력(관리자·전문가) | 67개 (관리자 15 + 전문가·관련종사자 52) | 기업 고위임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공학 기술자, 번역가·통역가, 디자이너, 해외 영업원, 외국인학교 교사 등 | E-7-1 안내 |
| E-7-2 | 준전문인력(사무·서비스) | 10개 (사무종사자 5 + 서비스종사자 5) |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관광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 직종별 조건 |
| E-7-3 | 일반기능인력 | 14개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등 | E-7 요건 개요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3개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 E-7-4 점수제 · English guide |
매뉴얼 2026.9.1.판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반영해 다수 직종의 코드번호를 바꾸고 옛 코드를 함께 적었습니다(예: 간호사 2440, 舊 2430). 또 매뉴얼은 승무원 관련 직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 대상이고, 정기여객선 승무원처럼 승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종사자는 특정활동(E-7)입니다.
2. 신청 경로: 사증발급인정서 vs 체류자격 변경
E-7을 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인, 제출처,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해외 거주 → 사증발급인정서 | 국내 체류 중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 신청인·제출처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고용업체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외국인 본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
| 대상 | E-7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문화예술(D-1)~결혼이민(F-6) 등).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예술흥행(E-6, E-6-2 제외)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과 그 동반 배우자(F-3). |
| 제한 | 고용업체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의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E-9 등에서 E-7-4로 가는 길은 점수제로 따로 운영됩니다. |
| 결과 | 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시행규칙 제18조). 사증 발급 후 입국해 외국인등록.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여권 표시를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3항). |
3. 신청자 자격 요건: 학력·경력
일반요건: 세 가지 중 하나
| 요건 | 내용 |
|---|---|
| 석사 이상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 학사 +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는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
|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그 밖에 매뉴얼의 일반요건 문구에는 한국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증 심사 일반기준으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입국목적에 부합할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이 인정될 것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의3 제1항).
우대 특별요건(일부)
| 대상 | 완화 내용 |
|---|---|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세계 우수 대학(타임誌 200대·QS 500위 이내)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경력 요건 면제 |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은 1년 경력 요건 면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 대학(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한하며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 |
| 연간 총 수령보수 전년도 1인당 GNI 3배 이상 |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경력 모두 면제 가능(주무부처장관 고용추천 불필요) |
| 연간 총 수령보수 GNI 1.5배 이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 추천 |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경력 모두 면제 가능 |
|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교육이수자(산업통상부 장관 고용추천) | 화학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 기술자 3개 직종에 한해 학사 이상 소지자의 1년 경력 요건 면제(2026.6~2028.6 시범, 총 쿼터 450명) |
직종별로 다른 기준(예시)
일반요건과 다른 기준이 직종 자체에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직종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직종 | 매뉴얼 기준 요지 |
|---|---|
| 기업 고위임원·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E-7-1) |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음(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
| 교육 관리자(E-7-1)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웹 개발자(E-7-1) | 일반 기준 적용. 웹 개발자는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고용추천서는 산업통상부장관(KOTRA),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
| 면세점 판매사무원(E-7-2)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등 또는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해외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전공·경력 불문)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등 고용업체 최소요건 |
| 관광통역 안내원(E-7-2) |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 경력 1년 이상 등 유형별 요건, 고용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필수, 고용업체 기준(최근 2년 평균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2,000명 이상 등) |
4. 고용업체 요건과 2026 임금요건
초청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
- 발급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초청자(고용업체 대표)가 허위초청·불법고용 등(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 제3~5항, 제21조 제2항, 제33조의3 제1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범칙금 후 3년(500만 원 미만은 1년) 미경과, 성매매·사행행위·마약류 관련 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미경과,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미경과, 최근 1년간 10인 이상 초청한 사람 중 과반이 불법체류 중, 최근 1개월간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세금 체납이 없을 것: 고용업체에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을 갖출 것: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내국인 피보험자 5명~50명 미만 1명, 50~99명 2명, 100명 이상 3명으로 업체당 최대 3명입니다.
- 국민고용 일반 심사기준: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고,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사람만 셉니다(그래서 개업 후 최소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20%를 초과해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전문인력(E-7-1)은 원칙적으로 임금요건 외 국민고용 심사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계공학 기술자·제도사·여행상품 개발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인력은 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최저임금 요건을 둡니다.
- 창업 초기 기업: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제조·무역·컨설팅·R&D)이 전문인력(67개 직종)을 고용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구분 | 2026년 임금요건 기준 |
|---|---|
| 전문인력(E-7-1) | 연 3,112만 원 이상 |
| 준전문인력(E-7-2) | 연 2,589만 원 이상 |
| 일반기능인력(E-7-3) | 연 2,589만 원 이상 |
| 숙련기능인력(E-7-4) | 연 2,600만 원 이상 |
-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적용하고,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월간 근무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 기준을 정한 직종은 그 직종 기준을 따릅니다(공고 「적용제외 대상」). 매뉴얼 각주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선박도장공 등 일부 직종을 언급하므로, 해당 직종은 직종별 절의 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전년도 1인당 GNI 80%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이고 국내에서 E-7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은 최대 3년간 70%로 완화되며, 만 3년이 지나면 80%를 적용합니다. 특례 기준과 당해 공고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은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필수입니다. 연장과 급여 심사는 E-7 연장·급여 기준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 직종이 E-7 비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5. 제출 서류
A. 해외 채용: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 제출자 | 서류 | 비고 |
|---|---|---|
| 고용업체(초청자)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 |
| 고용업체 |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정보주체 미동의 시 제출) |
| 고용업체 | 고용계약서 사본 | 월 급여총액(연봉)과 근무시간 명시 |
| 고용업체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여부 확인 |
| 고용업체 |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는 필수 직종에 한함. 대학·공공기관 고용 및 대기업 관리자는 면제 |
| 고용업체 | 신원보증서 | 근무처 변경·추가가 제한되는 지정 직종만 |
| 외국인 |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 |
| 외국인 |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문·영문 번역본 첨부 |
-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예): 여행상품 개발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양식기술자,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항공기 정비원 등이 매뉴얼 목록에 있습니다.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운영합니다.
- 신원보증서 제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해외영업원(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법·사회공헌 우대 기업(국세청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양호)기업, 출소자·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은 설립 관련 서류와 고용필요성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하면 관서가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결핵진단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고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세요.
B. 국내 체류자격 변경(D-2, D-10 등 → E-7)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장,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아래 7번 참고 |
| 고용계약서 | 고용업체 대표와 체결 |
| 고용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
| 경력증명서 | 학위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서류에 준함 |
|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 전문학사·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됩니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6. 신청 절차 단계별
경로 1. 해외 채용: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 → 입국·외국인등록
- STEP 1 직종·요건 확인: 도입직종인지, 신청자의 학력·경력(일반·특별·직종별 요건), 고용업체 요건,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매뉴얼상 원칙은 기업이 스스로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해 자격검증을 거쳐 채용한 뒤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STEP 2 고용계약과 서류 준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5번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 STEP 3 사증발급인정 신청: 고용업체가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4 심사·통지: 청장 등이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전자문서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보내고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4·5항).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통지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은 매뉴얼과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STEP 5 재외공관 사증 신청: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장은 인정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인정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8조). 공관에 내는 서류와 수수료는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STEP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원본, 표준규격 사진 1장, 수수료이며 E-7은 사업자등록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도 냅니다. 등록 신청도 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제6호).
경로 2. 국내 체류자격 변경
- STEP 1 현재 자격이 변경 가능한 대상인지, 직종 요건과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STEP 2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5번 B 서류를 준비합니다.
- STEP 3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한 뒤(임산부·장애인 등 예외, 시행령 제34조의2 제4호)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은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법 제24조 제1항).
- STEP 4 청장 등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2·3항).
7. 비용: 법정 수수료(정부 수수료)
| 절차 | 법정 수수료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 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 원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만 원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만 5천 원 |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수수료 없음 |
8. 입국·허가 이후: 외국인등록·근무처·연장·가족
- 지정 근무처 밖 근무 금지: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2항).
- 근무처 변경·추가: 원칙은 사전 허가(법 제21조 제1항 본문)이고,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E-7 소지자로서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합니다(법 제2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 매뉴얼상 사전 허가 대상은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 열거된 직종이고, 이들을 제외한 E-7은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2026.9.1.판에는 건설기계부품제조원도 사전 허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필수 서류에는 개인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장·급여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이고, E-7 소지자(E-7-4 포함)의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전문직종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허가기간은 본인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입니다.
-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초과체류는 범칙금·출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체류 벌금·출국·재입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 2026년 개정 반영(26.8.7. E-7 지침)
매뉴얼 수정이력(2026.9.1.판)에는 "26.8.7. 사증·체류: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반영"이 있고, 이어 26.9.1. E-7-4 지침 개정이 있습니다. 이후 26.9.18. 수정이력에는 E-7 항목이 없습니다(영주 F-5 관련 개정만 있음). 아래는 2026.7.31.판과 2026.9.1.판 본문을 대조해 확인한 E-7 변경 가운데 신청 실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 항목 | 변경 내용(2026.9.1.판) |
|---|---|
| 임금요건 | 2026년 기준 표(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가 「임금요건」 항목에 실렸습니다. 공고 제2025-406호와 같은 금액입니다. |
| 도입직종 수 | "2025.6. 현재 91개 직종"에서 "2026.8. 현재 94개 직종"으로 바뀌었습니다. |
|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특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 대학 학위에 한한다는 문구에 더해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 산업통상부 교육이수자 특례가 신설되어 화학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 기술자 3개 직종에 시범 적용됩니다(2026.6~2028.6, 총 쿼터 450명). |
| 직종 코드·부처명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다수 직종의 코드가 바뀌고 옛 코드가 병기되었으며, 부처 명칭(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
| 근무처·고용추천 목록 |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 근무처 변경 사전 허가 대상과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10. E-7 이후 장기체류: F-2-7·F-5
E-7로 일하면서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영주(F-5)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뼈대만 적고, 상세는 자매 가이드로 나눕니다.
| 경로 |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내용 |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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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1 → F-2-7 |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 유형 중 "전문직 종사자"는 교수(E-1)~전문인력(E-7-1) 등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인력(E-7-2~E-7-4)은 이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개로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F-2-7 점수제 가이드 · F-2-7 개요 |
| F-2-7 이후 → F-5 | 영주(F-5)는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 F-5 국내체류기간 산정기준과 F-5-10 근무기간 해석은 2026.9.18. 개정되었으나 그 본문은 열람하지 못해, 이 글은 F-5 세부 요건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 F-5 영주권 가이드 · F-5 영주권 종류 |
11.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를 받으려면 학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A. 매뉴얼의 일반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연관된 분야의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또는 연관된 분야의 5년 이상 근무경력입니다. 다만 직종별 세부 기준이 따로 있는 직종(예: 관광통역 안내원, 면세점 판매사무원, 교육 관리자)과 우대 특별요건이 있으므로 본인 직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학위가 없어도 E-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요건 가운데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학위 없이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학위 없이 가능한 직종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는 직종별 기준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 고위임원처럼 학력·경력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직종도 있습니다.
Q. E-7 비자에 한국어(TOPIK) 성적이 꼭 필요한가요?
A. 일반요건 문구에는 한국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요건과 직종에서는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망인재 특례에는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 조건이 있고,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대학 이공계 졸업생(29세 이하)은 TOPIK 2급 이상이 조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은 TOPIK 2급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7-4 점수제의 한국어 배점은 별도 자매 글을 참고하세요.
Q. E-7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고용계약서 사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외국인활용계획서 등)가 공통 서류이고, 학위증·경력증명서·이력서·자격증 같은 자격 입증서류가 더해집니다. 고용추천서와 신원보증서는 해당 직종만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의 서류는 본문 표를 참고하세요.
Q.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고용업체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고, 외국인의 신청은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면 재외공관에 전자문서로 송신되고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며,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18조).
Q. 2026년 E-7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A.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년 12월 29일)에 따라 2026년 E-7-1은 연 3,112만 원 이상, E-7-2와 E-7-3은 연 2,589만 원 이상, E-7-4는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2026년 9월 28일 조회).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 기준을 정한 직종과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는 각각 그 기준을 따르고,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Q. 한국에 있는 유학생(D-2)이나 구직(D-10)에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유학(D-2)·구직(D-10)을 포함해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구직(D-10), 교수(E-1)~예술흥행(E-6, E-6-2 제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허가 여부는 직종별 요건과 고용업체 요건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Q. E-7-3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A. E-7-3은 일반기능인력 14개 직종에 부여되는 세부 자격입니다. 2026년 9월 매뉴얼의 직종은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도축원,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며, 2026년 임금요건은 연 2,589만 원 이상입니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뿌리산업 숙련기능공 등은 E-7-4입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E-7 인력을 초청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창업 초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전문인력(E-7-1의 67개 직종)을 고용하려는 경우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민 고용자 5명 미만의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고,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기준이라 개업 후 최소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E-7 소지자의 가족은 함께 지낼 수 있나요? 배우자는 일할 수 있나요?
A.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동반(F-3) 자격 대상입니다. E-7 소지자의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전문직종 분야 취업이 가능하며, 허가기간은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Q. E-7 비자 비용(정부 수수료)은 얼마인가요?
A. 정부에 내는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 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두 접수 후 반환되지 않는 심사수수료이고 행정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재외공관의 사증 수수료와 사증발급인정서 수수료는 매뉴얼 수수료 표에 금액이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E-7 비자 심사기간(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2026.9.1.판 사증·체류 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령에서 E-7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할 때 관서에 확인하세요. 해외 채용이라면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인정서 발급 이후 일정은 그 안에서 계획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Q. E7비자(E-7 특정활동)란 무엇인가요?
A. E7비자는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리키는 말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입직종에서 국내 공·사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매뉴얼의 도입직종은 94개이며 E-7-1(전문인력 67개), E-7-2(준전문인력 10개), E-7-3(일반기능인력 14개),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3개)로 나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고 일부는 5년입니다. 직종별 조건은 E-7 직종별 취업 조건, 연장은 E-7 비자 연장 서류·임금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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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가이드·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출입국 행정 절차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으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담당 행정사와 확인하세요. 상담은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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