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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 2021BY Admin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 2019년에 무려 250만명까지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던 외국인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줄어들어 다시

20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 투자비자

 

코로나의 영향으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던 외국인이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 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발급을 의뢰해주신 Z씨도 수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했던 외국인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벌금 및 입국금지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 후에, 90일 동안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기회가 있었으나

비자 연장이 어려워 장기 입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서 시작해보고자 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D8비자 발급을 목표로 저희에게 의뢰해주셨습니다.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한국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1억원을 이체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 및 모든 개인 신분을 증명할 서류들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50만 불 송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송금을 통해 송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외국인기업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에 방문하여 계좌 이체, 임대차 계약 등 투자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게 보통이지만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서류 작업을 보조하여 투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특이사항

Z씨의 경우, 식품관련 사업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금액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문제 없이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Z씨는 이미 과거에 불법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었고 자진 신고가 정상참작되었다고 해도

다시 체류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출입국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게됩니다.

따라서 Z씨는 자신이 불법체류한 기간, 이유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출입국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에 제출하는 보충서류는 종류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준비해가는 서류가 다른데,

이번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모든 서류와 함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제출 후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 없이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Z씨에게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D8비자와 함께 F3 동반비자도 함께 신청하였고,

총 3개의 비자(아내, 아들)가 나와 무사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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