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저희 비전행정사에서 주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는 비자는 D8비자(투자비자),
D7비자(주재비자)로 주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의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8비자는 투자비자로 불리며,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술창업 등 투자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비자입니다.
법인에 투자(D-8-1)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고(벤처투자 D-8-2·기술창업 D-8-4는 별도 요건), 투자자금 도입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7비자는 주재비자로서 외국 본사 또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에 주재활동을 하기 위한 외국인의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7비자 대상 , 특징, D8비자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7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인이 한국 내 지사로 파견, 즉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서 D8 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파견은 외국의 본사에 대한 계열사, 지점 자회사, 연락사무소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외국 현지의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 위치한 본점으로 파견되어 기술, 지식 등을 제공 또는 교육받는 경우
※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 내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전문인력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김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저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8비자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지점에 파견하는 D7비자와는 기본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국내진출형태의 차이입니다.
D8비자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주체 기업며,
주로 국내에서 현지법인,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내국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D7비자의 경우 해외 법인 기업에서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외국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자를 두고 운영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 아닌 시장조사, 업무연락, 연구개발 등 제한된 활동만을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D8비자(법인에 투자 D-8-1)의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요건과는 요건 구조가 다릅니다. D7비자는 지사·연락사무소의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등이 필요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파견되는 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D7비자의 종류는 총 네가지로, 신청대상 및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외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1이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파견 명령서나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신고 수리서, 영업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실적, 납세 실적, 신규 지점의 경우 운영계획서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내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2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서류로는 본사의 등기사항 전무 증명서,
해외송금확인 서류, 해외 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해외 지사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 증명, 인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FTA 전근 주재원 비자인 D7-91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네번째, FTA계약 주재원 비자인 D7-92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내용에 따른 당사국 회사간 계약에 따라 일방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이상은 D7비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실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비전행정사 사무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하므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시더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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