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5 영주권이란?
F-5 영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 자격입니다. 취업·사업·가족관계 등 별도의 활동 제한이 없어 사실상 한국 국민과 동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F-5 영주권은 단순한 장기체류 허가가 아니라, 한국 생활 기반을 영구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최종 체류 자격입니다. 단, 국적 취득(귀화)과는 다르며,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 영주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요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F-5 주요 취득 유형
F-5 영주권은 F-5-1부터 F-5-27까지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표 유형 4가지입니다.
| 유형 | 해당 대상 | 주요 요건 |
|---|---|---|
| F-5-1 (일반 영주자) | D-7~E-7 또는 F-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성년 외국인 | 5년 이상 계속 체류, 소득 또는 자산 요건 |
| F-5-16 (점수제) | 점수제 거주(F-2-7) 자격자 | F-2-7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소득 또는 자산 요건 |
| F-5-5 (고액 투자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투자 외국인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지, 국민 5명 이상 고용 |
| F-5-6 (재외동포) | F-4 자격 재외동포 | F-4로 2년 이상 체류(별도 지침 적용) |
3. F-5 공통 자격 요건
유형에 관계없이 F-5 신청 시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 체류 기간: F-5-1(일반 영주자)은 5년 이상 계속 체류가 필요하며, 세부 유형별로 체류 요건이 다릅니다
- 품행 단정: 국내외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하며, 처벌 종류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예: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 생계 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전년도 1인당 GNI 기준) 또는 자산(평균 순자산 기준) 요건. 세부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며 일부 유형은 면제됩니다
-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일부 유형은 면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은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
- 국가안보·공익: 대한민국 안전 및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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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하기 →4. 유형별 핵심 요건
F-5-1 — 일반 영주자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 외국인이 대상이며,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생계유지(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 기본소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F-5-2)는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F-5-16 —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품행 단정·기본소양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계유지는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18에 해당합니다.
F-5-5 — 고액 투자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며,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경우(F-5-21 등)는 별도 유형입니다.
F-5-6 — 재외동포(F-4 → F-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등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세부 요건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5. F-5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통합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비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20만 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제외,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소득주체별 제출, 일부 유형 면제)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전산으로 미납이 없음이 확인되면 제출 면제 가능). 이 밖에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면제자 제외)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추가 서류
| 유형 | 추가 서류 |
|---|---|
| F-5-1 (일반 영주자) | D-7: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D-9: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 F-5-16 (점수제)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
| F-5-5 (고액 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 F-5-6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상 서류(별도 지침 확인) |
6. F-5 신청 절차 5단계
- STEP 1 — 사전 자격 검토
체류 기간·유형·결격 사유 확인. 행정사 또는 출입국사무소 민원 상담 권장 - STEP 2 — 서류 준비
공통 서류 + 유형별 추가 서류 수집. 번역 공증이 필요한 서류 확인 - STEP 3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접수 (하이코리아 사전방문예약 후 방문). 수수료 20만 원 납부 - STEP 4 — 심사 및 추가 서류 제출
심사 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정에 따라 다름. 추가 서류 요청 시 기간 내 제출 - STEP 5 — 영주증 수령
허가 결정 후 영주증 발급.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 재발급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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