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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투자 · 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 — F-2-12 / F-5-21 비자 - 비전 행정사사무소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15억 원 이상 투자 시 F-2-12 자격을 부여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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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사업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1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가 유지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2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종목·유지 요건·세부 절차는 출입국 매뉴얼(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2.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 투자
  •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하여 투자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자산 매각대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불법체류 중 형성분은 불인정)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투자 상태 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요건),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부여
  • 국내법 위반 등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적국·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동반 가족: 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외국인등록증(있는 경우)
투자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투자한 법인의 임원·주주인 경우 해당 입증서류 추가
외화반입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공익투자 전담은행 발행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본인 명의 송금 원칙
가족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해당자만
범죄경력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4. 진행 절차

  1. 상담 — 투자 가능 자금·가족 동반 여부 등 자격 사전 검토
  2.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상품 선택 (투자처별 5년 이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3. 15억원 투자 실행 및 투자증빙 발급
  4. 거주(F-2-12) 신청 — 본인 + 동반 가족
  5. 거주 없이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3년 유효 복수사증(C-3) 발급 가능
  6.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영주(F-5-21) 자격 변경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가요?
A.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요건이며,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수 시기·방법은 투자 유치기관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투자이민은 15억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은 30억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입니다 (체류민원 매뉴얼 p.382 기준).
Q. 동반 가족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미혼 자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동반 가족으로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Q. 영주(F-5-21) 전환 조건은?
A.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자 상품은 자유 선택인가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에 한정됩니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서류 검토와 신청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에 한정되며, 현재 가능한 대상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서류 검토·준비를 지원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4개 메신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수수료·환불 조건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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