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익사업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1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가 유지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2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종목·유지 요건·세부 절차는 출입국 매뉴얼(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2.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 투자
-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하여 투자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자산 매각대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불법체류 중 형성분은 불인정)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투자 상태 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요건),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부여
- 국내법 위반 등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적국·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동반 가족: 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상담 — 투자 가능 자금·가족 동반 여부 등 자격 사전 검토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상품 선택 (투자처별 5년 이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 15억원 투자 실행 및 투자증빙 발급
- 거주(F-2-12) 신청 — 본인 + 동반 가족
- 거주 없이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3년 유효 복수사증(C-3) 발급 가능
-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영주(F-5-21) 자격 변경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가요?
Q. 투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Q. 동반 가족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Q. 영주(F-5-21) 전환 조건은?
Q. 투자 상품은 자유 선택인가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서류 검토와 신청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6. 관련 서비스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에 한정되며, 현재 가능한 대상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