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 지역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서이며,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비자 대행은 행정사가 신청서류 검토, 위임장에 의한 대리 접수, 관서 방문 동행을 돕는 업무이고,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 민원에서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체류자격·민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이 다르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와 서류 검토
위임장 등 대리 신청 서류 준비와 대리 접수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동행
직접 면담이 필요한 심사 등에서는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허가·불허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 결과이고 행정사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이의 소송 포함) 대리는 행정사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예약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민원예약 메뉴 선택
날짜·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예약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나요?
A.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 지역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서입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여권 변경 신고 등을 다루며,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관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위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2026년 10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55(신축청사)로 이전합니다. 10월 18일까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151입니다(법무부 공지 2026-10-02). 전화는 기존 02-2650-6214를 유지하며 공지에 새 번호가 없어 이전 후 번호는 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안내센터는 1345(국번 없이)입니다. 신축청사는 지하철 문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이며, 이전 후 목동 청사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은 사증·출입국·체류절차 문의처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안내하고, 방문 전에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전·운영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안내 페이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사범심사와 입국규제 관련 안내는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출입국 사범심사와 입국규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한가요?
A.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일자·시간을 예약하고 예약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사전방문예약제가 운영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사 대리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접 면담이 필요한 심사 등에서는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Q. 서울 비자 대행은 어떤 업무를 해 주나요?
A. 신청 유형별 서류 안내·검토, 위임장에 의한 대리 접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동행 등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돕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서울출입국 비자 대행도 가능한가요?
A.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하는 체류민원은 위 업무범위 안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대리 접수·동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관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사가 소송도 대리하나요?
A. 아니요. 소송(이의 소송 포함) 대리는 행정사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사는 서류 작성·검토와 신청 대리 등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