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 없이 시장조사, 업무연락, 홍보 활동을 하려면 국내에 연락사무소(외국환거래규정상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이 글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절(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규정을 기준으로 설치신고 절차와 서류, 비용 항목, 직원 파견 시 D-7 비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설치신고 창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특정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
- 신고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 서식) + 본점 증빙서류 등 3종
- 영업활동 불가: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 직원 비자: 본사 파견 직원은 D-7(주재) 검토,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필요
연락사무소란? 지점과의 차이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가 국내에 설치하는 지점과 사무소를 “국내지사”로 묶고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지점 | 사무소(연락사무소) |
|---|---|---|
| 영업활동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함 |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 |
| 수행 기능 | 영업 전반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 |
| 설치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특정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특정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 |
영업활동이 필요해지면 지점 설치나 외국인투자기업(D-8) 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치 전 확인할 요건
- 설치 주체: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외국법인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범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
- 다른 법령의 허가: 설치나 업무에 다른 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필요
- 신고 창구: 대부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지만,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사무 공간: 규정상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 공간 확보 자료를 은행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
설치신고 서류
설치신고 서류는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제9-33조제3항).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설치 절차
- 본사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국내 책임자(대표자) 지정을 결정합니다.
- 신고를 받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본점 증빙, 허가 증빙, 업무 명세서)를 제출해 설치신고를 합니다.
- 외국 본사로부터 운영 자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제9-34조).
- 신고 후 받는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은 이후 직원 사증(D-7) 신청의 제출서류가 되므로 보관합니다.
- 세금 관련 등록·신고 의무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설치비용: 정부 수수료와 실비 항목
설치신고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부터 제9-3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년 9월 16일 시행 기준). 다만 신고를 받는 은행의 업무 수수료, 서류 발급·인증·번역 비용, 사무실 임차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
| 본국 서류 준비 | 본점 증빙서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한국어 번역 (국가와 기관별로 다름) |
| 사무실 |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월 임차료, 관리비 |
| 은행 | 설치신고 접수와 자금 도입에 따른 은행 수수료 (은행별 기준 확인) |
| 직원 비자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관련 법정 수수료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재외공관 안내 기준 |
금액은 국가, 은행, 임차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정 비용(등기·신고 관련 수수료 등)이 있는지는 신고를 받는 기관과 해당 법령, 직원 비자 수수료는 법무부 고시·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허가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직원 파견 시 D-7 비자 서류
연락사무소에 본사 직원을 파견해 근무시키려면 주재(D-7) 자격을 검토합니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지사·연락사무소 주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 초청사유서,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D-7 주재원 비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변경·폐쇄 신고
변경신고
설치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에 변경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제출합니다. 지사의 업무내용을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제9-33조제4항).
폐쇄신고
폐쇄하려면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 서식)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제출합니다.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제9-37조). 파견 직원의 체류 처리까지 포함한 절차는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비용(정부 수수료)은 얼마인가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부터 제9-37조(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9.16. 시행)에는 설치신고 수수료 조항이 없습니다. 은행 업무 수수료와 본국 서류의 발급·공증·번역 비용은 은행과 국가별로 달라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며, 직원 비자 수수료는 법무부 고시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수익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는 국내지사를 지점과 사무소로 나누고, 사무소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 설치나 국내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합니다(제9-33조제1항). 다만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본사에서 파견하는 직원은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연락사무소 주재활동에는 D-7(주재) 자격이 검토됩니다. 법무부 사증민원 매뉴얼상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설치 후 신고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설치신고를 받은 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와 변경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사의 업무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함께 냅니다(제9-33조제4항).
Q. 연락사무소를 닫을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 서식)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제출합니다.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내야 합니다(제9-37조).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행정사와 업무 담당자를 소개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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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와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