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운영하던 연락사무소(외국환거래규정상 “사무소”)를 접으려면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를 기준으로 신고 기관, 서식과 첨부서류, 청산자금 송금, 세무 정리, 파견 직원의 체류 처리,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설치 절차는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 폐쇄신고 근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제1항입니다. 별지 제9-11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을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합니다.
- 설치신고 접수처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고(제9-33조제1항), 은행업 외 금융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같은 조 제2항). KOTRA는 폐쇄신고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 서식이 정한 첨부서류는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과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두 가지입니다.
- 국내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37조제2항).
- 규정에는 폐쇄신고 자체의 수수료 조항이 없습니다. 직원 체류 허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릅니다.
1. 폐쇄란 무엇이며 어디에 신고하나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두는 지점과 사무소를 “국내지사”로 묶습니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곳입니다(제9-32조제2항제2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는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사무소를 법률상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고, 같은 항 제19호마목은 국내 사무소와 외국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 설치·확장·운영 관련 행위와 자금 수수를 자본거래로 규율합니다.
폐쇄 절차는 설치 절차의 거울입니다. 제9-37조제1항은 이 절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려는 경우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설치신고를 어디에 했는지가 곧 폐쇄신고 상대방입니다.
| 설치신고를 받은 곳 | 해당하는 경우 | 폐쇄신고서 제출처 |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 원칙(제9-33조제1항) | 설치신고를 받은 같은 은행 |
| 재정경제부장관 |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경우(제9-33조제2항) | 설치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
폐쇄신고를 KOTRA에 한다고 알려진 이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를 외국환은행과 함께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즉 국내에 법인을 세우는 외국인투자 절차에서 만나는 창구입니다.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KOTRA 공식 안내서(「Guide to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 KOTRA자료 26-024, 2026.4.)도 지점 설치신고를 외국환은행에 하도록 안내하고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폐쇄신고서를 KOTRA에 제출하는 절차라는 안내는 규정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신고 기관을 위와 같이 정리합니다.
2.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
제9-37조에는 폐쇄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고, 신고서에 폐쇄 사유를 적어 증빙서류를 붙이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의 사업 방향 변경: 시장조사·업무연락 목적이 끝났거나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접는 경우입니다.
- 본사의 해산·파산: 본사에서 폐쇄 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장의 대체 서류를 참고하십시오.
- 영업 개시를 위한 전환: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제9-32조제2항) 영업을 시작하려면 지점 설치신고나 국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9장에서 다룹니다.
연락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사무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폐쇄신고 전에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이라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3. 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 항목
폐쇄신고서의 정식 명칭은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이고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1호 서식입니다. 서식에 인쇄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① 상호 | 국내지사(연락사무소)의 상호 |
| ② 대표자 | 국내지사의 대표자 |
| ③ 소재지 | 국내지사 소재지 |
| ④ 업종 | 국내지사의 업종 |
| ⑤ 폐쇄구분 | “지점”과 “사무소” 중 선택. 연락사무소는 “사무소”에 해당 |
| 폐쇄일자 · 폐쇄사유 | 폐쇄일자와 폐쇄 사유를 적음 |
| 신고 문구와 신고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쇄신고합니다” 문구 아래에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날짜와 함께 기재하는 란 |
| 수신 · 확인란 | 수신처는 “재정경제부장관(외국환은행의 장)”이며, 접수 기관이 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기관을 적어 신고 사실을 확인 |
| 처리기간 · 첨부서류 | 처리기간란이 있고, 첨부서류로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과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가 인쇄되어 있음 |
4. 필요서류
규정과 서식이 정한 첨부서류
-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설치신고 때 받은 신고서입니다. 분실했을 때의 처리 방법은 규정에 없으므로 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폐쇄 결정을 보여 주는 본사 서류입니다. 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KOTRA 공식 안내서가 정리한 제출서류
KOTRA 안내서(KOTRA자료 26-024, 2026.4.)는 폐쇄신고 때 다음 서류를 설치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도록 정리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규정 별지 제9-11호, 2부)
- 폐쇄를 증명하는 서류(외국 본사가 발급)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원본
같은 안내서는 본사 파산 등으로 본사에서 폐쇄 증빙을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를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서류 준비에서 미리 확인할 점
- 공증·아포스티유·번역: 규정에는 본국 서류의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한국어 번역본 제출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은행이 요구하는 범위는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대리 신고: 서식에 “신고인(또는 대리인)”란이 있어 대리 신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위임장의 형식은 규정에 없습니다. 은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세무서·출입국 서류: 세무서 폐업 관련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관련 절차는 폐쇄신고서 첨부서류가 아니라 각각 7장과 8장의 별도 절차입니다.
5. 폐쇄 절차 단계
아래 순서는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서류 흐름에 맞춰 정리한 실무 순서입니다. 각 단계의 법적 근거는 괄호에 적었습니다.
- 본사 결정과 폐쇄 증빙 준비: 본사에서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사유 증빙을 준비합니다(별지 제9-11호 첨부서류).
- 접수 기관 확인: 설치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서식을 미리 문의합니다(제9-33조, 제9-37조제1항).
- 직원 체류 계획 수립: 파견 직원별로 귀국, 소속 이전, 체류자격 변경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8장).
- 폐쇄신고서 제출: 별지 제9-11호 서식과 첨부서류를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합니다(제9-37조제1항).
- 신고 확인 사본 보관: 서식 하단 확인란의 신고번호·신고일자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후 송금 절차에서 폐쇄신고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납세증명과 청산자금 송금: 국내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은행에 제출합니다(제9-37조제2항, 6장).
- 세무 정리: 관할 세무서에서 현황 자료 제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정리 방법을 확인합니다(7장).
- 임대차 등 계약 정리: 사무실 임대차, 통신·전기 등 계약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외환 규정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6. 청산자금 해외 송금
폐쇄신고를 마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제2항). 국내지사가 본사로부터 영업기금 등 운영 자금을 들여올 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므로(제9-34조제1항) 자금 흐름 기록을 은행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KOTRA 안내서는 청산자금 회수 신청 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서류 | 설명(KOTRA 안내서 기준) |
|---|---|
| 폐쇄신고서 사본 | 별지 제9-11호 폐쇄신고 사본 |
| 처분대금 증빙 | 지점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청산보고서, 연락사무소는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납세 완납 증명 | 관할 세무서장 발급 납세증명(규정 제9-37조제2항과 일치) |
| 운영자금 도입·유보 내역 | 영업기금 도입액, 이익잉여금 등 명세(국내지점에 한함) |
| 은행 잔액증명 | 은행의 잔액증명서 |
| 청산 완료 증빙 | 청산종결등기부등본. 미등기 지사는 폐업사실증명 등 청산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회수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회수한다고 KOTRA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표의 서류는 KOTRA 안내서의 정리이며, 규정 조문에 명시된 것은 납세증명이므로 접수 은행의 최종 요구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7. 세무 정리
세법은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사무소(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로 부르고, 이를 국내에 둔 외국법인에게 다음 의무를 지웁니다.
- 현황 자료 제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법 제94조의2제1항, 시행령 제133조의2제2항·제3항). 자료에는 연락사무소 명칭·고유번호, 본사 정보, 임차·직원 현황 등이 들어갑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법 제94조의2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제5호도 외국법인연락사무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로 정합니다.
- 시정명령: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94조의2제4항).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입니다. KOTRA 안내서도 연락사무소는 법원 등기가 필요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고유번호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8. 파견 직원 체류 처리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본사 파견 직원의 주재(D-7) 신청에는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그리고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체류기간 연장 때도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과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등이 제출서류입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 주재(D-7) 체류기간 연장허가). 따라서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면 같은 소속으로 체류를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직원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이 문장은 위 서류 요건에 근거한 해석이며, 개별 결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 선택지 | 내용 | 유의점 |
|---|---|---|
| 귀국 |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재입국허가를 받은 일시 출국 등 예외가 있음) | 외국인등록증 반납은 폐쇄신고서 첨부서류가 아니라 출국 때의 절차입니다. |
| 같은 계열의 다른 국내 지사·법인으로 소속 이전 | 주재(D-7) 등 소지자의 소속기관 변경·추가는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매뉴얼은 D-7~D-9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을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영업자금 도입 증빙,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징구한다고 정리 | 이전 대상 회사가 동일 계열인지, 서류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변경하려는 자격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 연장 신청 서류에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이 포함되므로 폐쇄 전후 시점 조율이 필요합니다. |
직원 체류 허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 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입니다(2026.9.15. 시행 기준). 주재원 비자 요건은 D-7 주재원 비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지점·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할 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규정 제9-32조제2항). 한국에서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지점 설치: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 서식)로 신고합니다.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외국법인이라는 점이 법인과 다릅니다.
- 국내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신고 접수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은 외국인이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을 출자목적물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법인을 세우는 계획이라면 폐쇄 청산금이 출자에 쓰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시기와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 법인설립 안내에서, 설치 쪽 절차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서류·비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 비용: 정부 수수료와 실비
| 항목 | 금액 또는 기준 |
|---|---|
| 폐쇄신고서 접수 | 수수료 규정 없음 |
| 직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 10만 원 |
| 직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 6만 원 |
| 직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12만 원 |
| 본국 서류 발급·공증·번역, 은행 이용 비용, 임대차 정산 등 |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름 |
위 정부 수수료 외의 실비는 국가, 은행, 임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사무소 서비스 보수를 게시하지 않으며, 상담 때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폐쇄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제1항은 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 서식)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설치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받습니다(제9-33조제1항). 다만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장관이 접수 기관입니다(같은 조 제2항).
Q. 폐쇄신고를 KOTRA에도 해야 하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는 KOTRA를 폐쇄신고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접수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거치는 창구입니다. KOTRA의 공식 안내서(KOTRA자료 26-024)도 국내지사 설치신고 접수처를 외국환은행으로 안내하고 폐쇄신고서 제출처를 설치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Q.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조문에서 폐쇄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직접 정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제4항, 시행령 제133조의2). 또한 규정 제9-37조제2항은 폐쇄신고를 한 자가 처분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할 계획이라면 폐쇄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Q. 폐쇄신고에도 정부 수수료가 있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부터 제9-37조(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 2026.9.16. 시행)에는 폐쇄신고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접수 은행이 별도로 받는 비용이 있는지는 은행에 확인해야 하며, 파견 직원의 체류 허가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수수료(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6만 원 등, 2026.9.15. 시행 기준)가 따로 듭니다.
Q. 폐쇄 후 남은 자금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나요? 한도가 있나요?
A.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정 제9-37조제2항). KOTRA 안내서는 회수 가능 금액에 한도는 없고, 연락사무소는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회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세부 서류는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Q.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규정 제9-32조제2항) 영업을 시작하려면 지점 설치신고나 국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은 외국인이 국내 지점·사무소를 폐쇄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으로 분배되는 남은 재산을 출자목적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폐쇄와 법인 설립을 연결해 계획할 수 있으나 신고 시점과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Q.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파견 직원의 D-7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재(D-7)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 서류가 들어가므로 폐쇄 후에는 같은 소속으로 체류를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국하거나, 같은 계열의 다른 국내 지사·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 요건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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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12. 관련 안내
-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 설치 신고 절차 안내
-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설치서류·설치비용 —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
-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 설치 필요서류와 진행순서
- D-7 주재원 비자 — 파견 직원 체류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법인 전환 시
- 외국인 법인설립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로, 신고서 작성과 서류 준비,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상담은 평일 09:30~17:30이며 전화 02-363-2251 또는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