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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파견 · D-7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D-7 비자: 설치허가서부터 서류까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대표자 파견 시 D-7 첨부서류를 설치허가서 사본부터 정상 운영 입증서류까지 매뉴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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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파견 · D-7
한국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설치허가서부터 D-7 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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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외국인은 D-7(주재) 대상입니다. 핵심 서류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 그리고 파견명령서·외국 본사 재직증명서·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입니다.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사증민원 p.94~96, 체류민원 p.108·p.112)

2. 파견 대상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D-7 대상입니다(사증민원 p.94). 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영업자금도입실적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전반은 D-7 자격요건 안내를 참고하세요.

3. 필요서류

연락사무소 주재 D-7의 첨부서류를 경로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사증민원 p.94~95).

서류재외공관 사증발급(p.94~95)사증발급인정서(p.96)체류기간 연장(체류 p.112)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여권, 사진 1매, 수수료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초청사유서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파견 관련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영업자금 도입실적(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이력서, 경력증명서 등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해당 없음(납세사실증명·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비영리 연락사무소 안내: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합니다(사증민원 p.95). 연장 시에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도 제출합니다(체류민원 p.112).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이 추가됩니다(사증민원 p.96).

4. 신청 절차

  1. 파견 대상 확인 — 1년 근무요건과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확인
  2. 설치 입증서류 확인 —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의 신고수리서 사본) 준비.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는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를 참고하세요.
  3. 경로 선택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4. 서류 제출 — 위 표의 해당 경로 서류 제출
  5. 국내 체류 중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서류 제출(체류민원 p.112)

처리기간과 신청 가능 시기는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은 어느 서류에 필요한가요?
A.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주재 D-7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사증민원 매뉴얼 p.94~95), 사증발급인정서(p.96), 체류기간 연장(체류민원 매뉴얼 p.112) 모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는 신고수리서 사본도 인정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자체는 이 페이지가 아닌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납세실적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5). 신규 설치 사무소는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Q. 대표자로 파견되는 사람도 1년 근무요건이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또는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예외입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4).
Q. D-7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A.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4, 체류민원 매뉴얼 p.108). 실제 부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사증민원 매뉴얼 p.96).

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 사증민원 p.94~96, 체류민원 p.108·p.112.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