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답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외국인은 D-7(주재) 대상입니다. 핵심 서류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 그리고 파견명령서·외국 본사 재직증명서·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입니다.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사증민원 p.94~96, 체류민원 p.108·p.112)
2. 파견 대상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D-7 대상입니다(사증민원 p.94). 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영업자금도입실적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전반은 D-7 자격요건 안내를 참고하세요.
3. 필요서류
연락사무소 주재 D-7의 첨부서류를 경로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사증민원 p.94~95).
비영리 연락사무소 안내: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합니다(사증민원 p.95). 연장 시에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도 제출합니다(체류민원 p.112).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이 추가됩니다(사증민원 p.96).
4. 신청 절차
- 파견 대상 확인 — 1년 근무요건과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확인
- 설치 입증서류 확인 —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의 신고수리서 사본) 준비.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는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를 참고하세요.
- 경로 선택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 서류 제출 — 위 표의 해당 경로 서류 제출
- 국내 체류 중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서류 제출(체류민원 p.112)
처리기간과 신청 가능 시기는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9.1. 기준 — 사증민원 p.94~96, 체류민원 p.108·p.112.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