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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비자연장

D-8 비자연장서류: 연장 제출서류와 영업실적(매출) 증빙 안내

D-8 연장 시 제출하는 서류와 영업실적(매출) 증빙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위에서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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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 비자 연장 서류 개요

D-8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D-8-1(법인에 투자) 연장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함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필요한 매출 금액의 최소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매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의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D-8 연장 영업실적(매출) 증빙: 유형별 제출서류

D-8 유형마다 연장 때 사업의 실적과 납세를 보여 주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실적·납세 관련 서류입니다.

유형실적·납세·사업장 관련 서류
D-8-1 법인에 투자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
D-8-2 벤처투자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D-8-3 개인기업에 투자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D-8-4(S) 기술창업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위 서류의 제출이 정해져 있을 뿐 연장 허가에 필요한 매출 금액이나 수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서류로 사업 운영을 소명할지는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2. 자격 요건

  • 현재 D-8 체류자격 보유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상태 유지
  • 사업 운영·납세 사실을 서류로 입증
  • 투자 요건·법 위반·세금 체납 등 개별 사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로 판단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적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D-8-1·D-8-3 기준
체류지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투자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주재활동은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추가

4. 진행 절차

  1.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 일정 확인
  2. 유형별 서류 준비(영업실적·납세·사업장 존재 입증 등)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4. 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후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A.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게 되므로 만료 전에 신청해 주세요.
Q.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는?
A. 폐업·장기 휴업, 자본금 회수, 출입국법 위반·세금 체납 같은 사정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Q.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D-8 비자 연장할 때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D-8 연장에 필요한 최소 매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납세 관련 서류·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의 허가 여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서류 구성은 접수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D-8 비자 연장 때 영업실적(매출) 서류로 무엇을 내나요?
A. D-8-1(법인에 투자)과 D-8-3(개인기업에 투자)은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와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D-8-2(벤처투자)는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 D-8-4(S)(기술창업)는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과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제출 서류를 점검하며,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검토·행정심판 상담도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D-8 연장 핵심 포인트

D-8 비자 연장은 투자와 사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납세 현황을 심사합니다. 폐업·휴업·자본금 인출이 있는 경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납세 관련 서류·영업실적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세요. 행정사 상담을 통해 제출 서류 구성을 사전에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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