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점수제의 대표 안내는 점수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7-4 점수표 대표 페이지 →
1.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개요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국내에서 E-9·E-10·H-2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해 받는 비자입니다. 신규 비자발급 대상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며, 점수제(300점 만점)로 평가합니다. 아래 요건은 체류민원 매뉴얼(2026.9.1. 기준)을 따른 것으로,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고용계약 범위 내)이며,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합니다(아래 연장 항목 참고).
핵심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
기본요건(모두 충족)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의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이상으로 완화)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단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제외 대상(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 사업장 요건(일부):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이어야 하고, 허용 인원은 해당 사업장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0.4 범위 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점수표 항목)이며,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2. 자격 요건
- 위 "핵심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 고용 사업장 요건 충족(E-9·E-10·H-2 외국인 1명 이상 정상 고용, 허용 인원 이내, 세금 체납 없음)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고용기업 추천서)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기본요건·점수(200점 이상)·제외 대상 및 고용 사업장 요건 사전 점검
- 고용기업 추천서 등 필수 서류 준비(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연중 상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며 신규 비자발급 대상이 아님)
- 허가 시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고용계약 범위 내)
-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아래 연장 항목 참고)
E-7-4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자격 변경으로 E-7-4를 받은 뒤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최대 2년이며, 연장 제출서류는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을 따릅니다.
허가요건 등 세부사항은 매뉴얼의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를 따르며,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4 점수표(K-point E74)
아래는 체류민원 매뉴얼 붙임1 「K-point E74」 점수표입니다. 전환요건은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이며,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점수는 E-7-4 점수 자가진단에서 같은 표로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설명은 E-7-4 점수표 대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항목
| 구분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 만원) | 2,500~3,000 | 3,000~3,500 | 3,500~4,000 | 4,000~4,500 | 4,500~5,000 | 5,000~ |
|---|---|---|---|---|---|---|
| 배점(최대 120점) | 50 | 65 | 80 | 95 | 110 |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 구분 · 한국어능력(최대 120점) | 2급 /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 | 3급 / 3단계 / 61~80점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 |
|---|---|---|---|
| 배점 | 50 | 80 | 120 |
| 구분 · 나이(최대 60점) | 19~26세 | 27~33세 | 34~40세 | 41세 이상 |
|---|---|---|---|---|
| 배점 | 40 | 60 | 30 | 10 |
가점
| 가점 항목 | 배점 |
|---|---|
| 추천: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둘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각 30 |
| 추천: 고용기업(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50 |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20 |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 |
|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하나 이상) 또는 국내 학위(전문학사 이상) | 20 |
| 국내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이상) | 10 |
가점 ①~⑥은 서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위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
| 감점 항목(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합계 최대 50점) | 1회 | 2회 | 3회(이상) |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합니다.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 사업장 요건과 허용 인원
-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원칙): 해당 사업장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국민 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합니다.
- 특례: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계산값 소수점 이하 올림). E-9·E-10 외국인을 고용 중이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2명)입니다.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 0.4(1억 원당 0.4명, 소수점 이하 올림)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둘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면 2026.12.31.까지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합니다. 2년 안에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고 이후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안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