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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 점수제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신청요건과 연장 - 출입국전문행정사 비전행정사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요건과 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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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개요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국내에서 E-9·E-10·H-2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해 받는 비자입니다. 신규 비자발급 대상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며, 점수제(300점 만점)로 평가합니다. 아래 요건은 체류민원 매뉴얼(2026.9.1. 기준)을 따른 것으로,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고용계약 범위 내)이며,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합니다(아래 연장 항목 참고).

핵심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

기본요건(모두 충족)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의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이상으로 완화)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단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제외 대상(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 사업장 요건(일부):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이어야 하고, 허용 인원은 해당 사업장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0.4 범위 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점수표 항목)이며,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2. 자격 요건

  • 위 "핵심 신청 요건과 제외 대상"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 고용 사업장 요건 충족(E-9·E-10·H-2 외국인 1명 이상 정상 고용, 허용 인원 이내, 세금 체납 없음)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고용기업 추천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외국인 본인(필수)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표준근로계약서(E-7-4),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모든 신청자 필수
외국인 본인(추가)국내 자격증 사본, 국내 학위증 사본,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현재 근무처(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모든 신청자 필수
현재 근무처(추가)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해당 업체만
유의허위 서류 제출·허위 사실 기재 시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1. 기본요건·점수(200점 이상)·제외 대상 및 고용 사업장 요건 사전 점검
  2. 고용기업 추천서 등 필수 서류 준비(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
  3.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연중 상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며 신규 비자발급 대상이 아님)
  5. 허가 시 체류기간은 1회 최대 2년(고용계약 범위 내)
  6.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아래 연장 항목 참고)

E-7-4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자격 변경으로 E-7-4를 받은 뒤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최대 2년이며, 연장 제출서류는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을 따릅니다.

구분내용
1회 부여 체류기간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최대 2년입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2년을 받을 수 없고, 고용계약이 2년이어도 같습니다.
연장 제출서류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원보증서 원본(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정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E-7-4 안내는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를 적용하고 전자민원 감면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 한국어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은 경우(2026.12.31.까지 시행)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2년 안에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고 이후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안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연장 심사기간을 정한 규정은 매뉴얼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요건 등 세부사항은 매뉴얼의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를 따르며,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4 점수표(K-point E74)

아래는 체류민원 매뉴얼 붙임1 「K-point E74」 점수표입니다. 전환요건은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이며,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점수는 E-7-4 점수 자가진단에서 같은 표로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설명은 E-7-4 점수표 대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항목

구분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 만원)2,500~3,0003,000~3,5003,500~4,0004,000~4,5004,500~5,0005,000~
배점(최대 120점)50658095110120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구분 · 한국어능력(최대 120점)2급 / 2단계 / 사전평가 41~60점3급 / 3단계 / 61~80점4급 이상 / 4단계 이상 / 81점 이상
배점5080120
구분 · 나이(최대 60점)19~26세27~33세34~40세41세 이상
배점40603010

가점

가점 항목배점
추천: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둘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각 30
추천: 고용기업(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50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20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하나 이상) 또는 국내 학위(전문학사 이상)20
국내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이상)10

가점 ①~⑥은 서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위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

감점 항목(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합계 최대 50점)1회2회3회(이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51020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51015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51015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합니다.

  1.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3.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4.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5.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6.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 사업장 요건과 허용 인원

  •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원칙): 해당 사업장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국민 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합니다.
  • 특례: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계산값 소수점 이하 올림). E-9·E-10 외국인을 고용 중이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2명)입니다.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 0.4(1억 원당 0.4명, 소수점 이하 올림)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둘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한국어 요건 한시 유예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하면 2026.12.31.까지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합니다. 2년 안에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고 이후 체류기간은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안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케이스별 검토와 서류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담 비용은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E-7-4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의 연장 제출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원보증서 원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연장 정부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Q. E-7-4 연장 때 체류기간은 한 번에 얼마나 받나요?
A. 1회 최대 2년까지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부여합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2년을 받을 수 없으며, 한국어 요건을 한시 유예받은 경우에는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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