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 일은 하나의 신청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그리고 투자자가 체류해야 한다면 D-8(기업투자) 체류자격 신청과 외국인등록이 붙습니다. 행정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가운데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를 대행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무소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대행을 맡기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질문을 모은 목록입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외국인 법인설립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 점검할 질문 (기관 비교·결과 예측 아님) |
| 단계 구분 | 외국인투자 신고 → 납입·설립 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체류 → 외국인등록 중 대행 구간 확인 |
| 직접 준비할 것 | 송금인이 확인되는 송금 증빙,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외국어 서류 번역문 |
| D-8 연결 | D-8-1은 설립 완료 법인 대상,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및 지분 100분의 10 이상(또는 주식 소유와 임원 파견·선임), 국내 채용자 제외 |
| 체류민원 대행 | 신청 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의 대행신청은 불가. 사증은 직접 면담이 필요하면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 정부 수수료 | 심사수수료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음(연장 6만원, 변경 10만원). 대행 보수와 구분해 서면으로 확인 |
활동범위
- 대행을 맡기기 전 업무범위·직접 준비할 서류·절차 단계를 점검하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투자신고·등록에서 D-8 신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확인 사항
- 범위 밖: 특정 행정사 평가·순위, 보수·비용, 처리기간, 허가·등록 가능성 판단, 법인 설립 등기·세무 등 다른 분야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해당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
해당자(대상)
-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세우려는 해외 개인 투자자
- 해외 본사의 지시로 한국 법인 설립을 맡게 된 임직원
- 투자신고는 했지만 등록이나 D-8 신청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누가 준비하는지 정리가 안 된 투자자
- 해외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내 행정사나 지인에게 일부 절차를 맡기려는 사람
제출서류
- 단계별 대행 범위 서면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납입 안내,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신청, 외국인등록 가운데 대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항목별로 표시해 받습니다
- 송금·납입 증빙 — 등록 신청서류의 첫 항목은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상호명의 입금증명서)이며, 현물출자는 제외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면 대신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 서류 — 위 증빙 외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자본재 출자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수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 D-8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영업실적·사업장 존재·체류지 입증 서류가 기본서류입니다.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 해외 서류·번역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 서류 —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되는지,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정부 수수료와 대행 보수의 구분 — 정부 심사수수료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으므로(체류 연장 6만원,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대행 보수와 별도로 안내받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대행 과정에서 자금과 증명서류를 누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확인하세요.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직접 채용에 해당해 특정활동(E-7) 대상이 됩니다. 법인 구조를 정할 때 체류자격 연결까지 함께 보는지 물어보세요.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는 D-8 자격 부여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사행행위 영업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업종 검토를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확인하세요.
-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비자·체류 서류의 검토와 신청서 작성·접수를 위촉받아 처리하며, 외국인 법인설립 관련 업무범위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허가·등록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심사는 관할 기관이 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법인설립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대신 해주나요?
A. 법령에 ‘이 단계는 행정사가 맡는다’고 정한 기준표는 없으므로 사무소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납입 안내,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신청, 외국인등록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별도 전문가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받아 두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Q.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A.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고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는 것이고,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경우 등에 하는 것으로, 시행령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 범위가 두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Q.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행을 맡겨도 투자자 본인에게서 나와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확인되는 송금 증빙,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번역문 등이며, 대리송금이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목록을 요청해 두세요.
Q. D-8 신청까지 이어서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D-8-1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임원 등재만으로 체류자격이 해결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Q. 해외에 있어도 체류 관련 신청을 대신 맡길 수 있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증 쪽은 직접 면담이 필요하면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시점에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사무소 소개에서 허가나 등록 결과를 약속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고, 관서장이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보다는 업무범위, 준비 서류, 절차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