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쳤는데 등록 단계에서 송금 증빙이 맞지 않거나, 지분이 바뀌었는데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거나, 법인을 만들고 나서 체류자격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막힘은 대부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단계의 서류가 무엇인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디서 멈췄는지 좁혀집니다. 이 글은 증상별로 먼저 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확인 목록입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므로,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행 업무범위를 고르는 질문은 ‘행정사 선택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등록·변경·D-8 준비 중 막힐 때 먼저 확인할 순서 (결과 예측 아님) |
| 송금 증빙이 안 맞을 때 | 등록 서류는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는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대리송금이면 증명서류 |
| 등록 시점 |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등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 |
| 지분·상호가 바뀌었을 때 | 외국인투자비율·상호 등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대상이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임원 등재 후 체류자격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변경을 신청하면 국내 직접 채용에 해당해 E-7 대상으로 안내됨 |
| 투자자금 명의 | 본인 명의가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3억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추가 인정 가능) |
활동범위
- 신고 이후 등록, 변경등록, D-8 체류 준비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증상별로 나눈 확인 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각 지점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할 사항
- 범위 밖: 허가·등록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 수수료 외 비용, 법인 설립 등기·세무·4대보험 등 이 글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영역
해당자(대상)
- 외국인투자 신고는 했지만 등록 서류를 모으다가 송금 증빙이나 명의 문제로 멈춘 투자자
- 법인 설립 후 지분 양도나 증자, 상호 변경 등이 있어 변경등록 대상인지 알아보려는 사람
-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D-8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 대상인지 헷갈리는 외국인
- 해외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인증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금 단계부터 확인 — 신고증명서를 받았는지,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쳤는지,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막힌 곳은 대개 이 가운데 한 곳입니다
- 2. 송금·납입 증빙 —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현물출자는 제외하고, 투자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반입하지 않았다면 대신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3. 등록 신청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수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 4. 변경등록 서류 —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밝힌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을 붙여 수탁기관에 냅니다
- 5. D-8 기본서류(법인에 투자 시) —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화반출허가(신고)서·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현물출자는 완료 확인서·수입신고필증), 영업실적·체류지·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 6. 해외 서류·번역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번역자 확인서를 붙이며, 단기체류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 7. 체류 중 신고·등록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D-8 포함)은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D-8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외국인등록 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휴·폐업이나 구조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등록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탁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으로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사증발급, 체류허가 심사에 활용합니다. 등록 상태가 서류와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변경등록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후 자금 사용 계획이 신고 내용과 다르게 가고 있다면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D-8 연장 때에도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과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이 기본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지분이 변동되었다면 변경등록 여부와 연장 서류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투자 신고만 하면 바로 D-8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D-8-1 기본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이 모두 들어 있고, D-8-1 대상도 설립이 완료된 법인입니다. 서류 기준으로는 신고 이후 납입,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먼저 갖춰져야 하므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투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서류에서는 대리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므로, 누가 어떤 명의로 보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Q.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한을 넘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행령은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경우 등 법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볼지,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등록을 접수하는 수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세요.
Q. 법인에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는데 D-8로 바꿀 수 있나요?
A.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사람이나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대상입니다. D-8-1의 대상도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자인지 파견된 사람인지부터 정리하세요.
Q. 해외에서 받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하고,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고, 행정사법에 따라 위촉을 받아 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Q. 지분이 바뀌면 D-8 연장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법은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D-8-1 연장 기본서류에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과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류가 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로 결정되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