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7(특정활동)은 신청이 외국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는 피초청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초청인(고용업체)이 준비하는 서류로 나뉘고, 같은 E-7이라도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추가처럼 단계마다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고를 때는 이름이나 광고 문구보다 어느 단계를 어디까지 맡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닙니다. 의뢰 전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비자·체류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을 위촉받아 처리하는 곳이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용업체의 요건과 불허 사유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E-7 행정사(대행)에게 의뢰하기 전에 확인할 질문 (특정 사무소 소개·순위 아님) |
| 맡길 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중 어디까지 맡는지 구분 |
| 서류 구조 | 피초청 외국인 서류와 초청인(고용업체) 서류로 나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확인 |
| 본인 출석·대리 |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고 출국 중 외국인의 대행신청은 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대리인 신고 허용·방문신고 원칙 |
| 정부 수수료 | 심사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변경 10만원이며 접수 후 반환되지 않음 (행정사 보수와 별개) |
| 판단 방식 |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관서장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활동범위
- E-7 신청·연장·근무처 변경 단계별 서류 구조와 신청 방식, 그에 맞춰 행정사에게 물어볼 질문
- 본인 출석·대리와 관련된 규정(체류민원 유의사항,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절차)
- 범위 밖: 특정 사무소의 평가·소개, 행정사 보수, 처리기간, 허가 가능성 판단
해당자(대상)
- E-7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며 행정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은 외국인
-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앞두고 고용업체가 준비할 서류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려는 담당자
- E-7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앞두고 대리 가능 범위를 확인하려는 E-7 체류자
- 여러 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질문 목록이 필요한 사람
제출서류
- 맡길 단계 확인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중 어느 단계를 의뢰하는지, 신청서 작성·접수·관서 동행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서면으로 확인
- 직종·자격요건 점검 요청 — 내 직종이 도입직종에 해당하는지, 일반요건(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하나)과 직종별 특별요건을 어떻게 확인해 주는지
- 피초청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주요 핵심 서류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
- 초청인(고용업체)이 준비하는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만 해당). 고용업체의 협조 범위도 미리 확인
- 고용계약서 기재 점검 —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1일·월간 근무시간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는지
- 직업·연 소득금액 신고 서식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은 체류허가 신청 때 「외국인 직업 신고서」와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 기재가 필요한데, 이 기재 사항까지 함께 점검하는지
- 정부 수수료와 대행 보수의 구분 — 심사수수료(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변경 10만원)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으며, 행정사 보수와 별도임을 계약 전에 확인
- 본인 출석·대리 범위 — 어느 단계에서 본인이 관서에 가야 하는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신고(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등)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합니다.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태로 연장·변경을 맡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근거를 물어볼 항목입니다.
- 사증 신청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이 필요한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본인이 직접 응해야 하는지 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 근무처 변경·추가는 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열거된 일부 직종은 사전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E-7은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후 신고 대상이며, 사후 신고는 대리인의 신고가 허용되지만 여권에 신고 표시를 해야 하므로 방문신고가 원칙입니다. 또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중도퇴직했고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심사에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설명은 근거를 되물을 항목이며, 업무범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의 자격이나 선임 방법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E-7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각종 신청의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설명은 근거를 확인할 항목입니다. 행정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접수, 관서 동행 같은 업무범위이므로 무엇을 맡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E-7 신청에서 제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피초청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입니다. 고용단체 설립 서류,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등은 초청인(고용업체)이 준비하는 서류로 나뉘어 있으므로, 고용업체가 어디까지 협조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연장이나 변경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서류와 대리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사안별로 관서에 확인하세요.
Q. 이직할 때 근무처 변경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사가 판단해 주나요?
A.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대상과 사후 신고 대상이 나뉘고, 사후 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되 대리인 신고는 허용되지만 방문신고가 원칙입니다.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가 필요한지(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한 날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출 면제) 판단해 주는지 의뢰 전에 물어보세요.
Q. 정부 수수료도 행정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A. 심사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이며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부 수수료이므로, 행정사 보수와 어떻게 구분해 안내받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