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결혼이민(F-6)을 준비하는 부부는 서류가 많고 부부 양쪽이 준비할 몫이 나뉘어 있어, 행정사(대행)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한 점검표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행이 어디까지인지(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해야 하는지), 부부 각자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 출석이나 면담이 필요해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입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므로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허 사유 점검이나 서류 목록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먼저 정할 것 | 신청 단계(해외 사증 신청인지, 입국 후 연장·외국인등록인지)와 부부 중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
| 대행 범위 질문 | 서류 검토·작성 지원·제출·출입국 방문 동행 중 무엇이 업무범위에 들어가는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
| 대리 신청의 한계 | 직접 면담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 체류 중 신청 | 국내 체류 중에 신청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 |
| 최초 연장 시점 | F-6-1 사증(90일)으로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
| 수수료 확인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 |
활동범위
- 상담 때 ‘무엇을 대행하는가’를 서류 검토, 작성 지원, 제출, 출입국 방문 동행처럼 항목별로 나누어 물어봅니다.
- 부부 각자가 준비할 서류 목록을 신청 단계(사증 신청, 입국 후 연장)에 맞추어 받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면담에 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미리 안내받습니다.
해당자(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혼인할 예정이며 F-6-1 사증 신청 절차를 처음 알아보는 부부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서 서류 준비 범위를 정리하려는 사람
- 부부 양쪽의 서류가 나뉘어 있어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싶은 사람
- 행정사에 맡길 부분과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의 경계를 알고 상담에 들어가려는 사람
제출서류
- 사증 신청 단계: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본, 여권용 사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영어)
-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원본
- 외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원본,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과 면제 여부: 면제 대상이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있으므로, 어느 서류가 면제되는지 먼저 확인
- 소득요건 관련 서류: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하여 준비(공통 필수 항목은 필수)
- 입국 후 최초 연장: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여권·사진 1매·수수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췄다고 해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직접 면담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본인이 나가야 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심사수수료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행 비용과 별개로 정부 수수료의 성격을 구분해서 안내받으세요.
-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에서 위 질문별로 업무범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글은 심사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본인이 할 일은 없나요?
A. 직접 면담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본인 출석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지 상담 때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Q.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국내 연장 신청을 대신 맡길 수 있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사증 신청과 입국 후 연장·외국인등록은 단계가 다릅니다.
Q. 입국 후 언제까지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A. F-6-1 사증(90일)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일정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도 확인 사항입니다.
Q. 대행을 맡겼는데 접수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대행 비용의 환불 조건은 이와 별개이므로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A.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설명이 있으면 그 근거와 업무범위를 먼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