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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입국절차

비자를 통한 한국 입국 절차와 유의사항비자 종류 선택부터 입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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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비자(사증) 입국 개요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사업 등 특정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 자격요건, 신청 방법은 목적 및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2. 한국 비자 종류와 선택 방법

  • 단기 비자 (C-3) — 관광·방문·상용 목적, 90일 이내
  • 취업 비자 (E계열) — E-7 특정활동, E-2 원어민강사 등
  • 투자 비자 (D-7, D-8) — 주재원·기업투자
  • 거주 비자 (F계열) — F-4 재외동포, F-5 영주권, F-6 결혼
  • 유학 비자 (D-2, D-4) — 어학연수·대학원

비자 선택 시 체류 목적·기간·활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비자 신청은 거부 사유가 됩니다.

3. 비자 신청 절차

  1. 비자 유형 결정 —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선택
  2. 서류 준비 — 비자별 필요서류 수집
  3.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신청 — 본국 또는 거주국 한국 공관 방문
  4. 심사 대기 — 비자 종류에 따라 1~4주 소요
  5. 비자 수령 및 입국 — 비자 스티커 수령 후 입국
  6. 외국인등록 — 입국 90일 이내 출입국사무소 등록 (장기 비자)

4.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 신청 서류는 허위·위조 없이 정확하게 제출
  • 재정 증명서류의 잔액 기준일과 제출일 확인
  • 초청장 또는 고용계약서는 유효한 서류여야 함
  • 이전 불법체류·강제퇴거 이력은 반드시 소명
  • 신청 후 여권 유효기간 및 비자 유효기간 확인

5. 비자 거부 주요 사유

  • 불법체류·강제퇴거 전력
  • 재정 능력 미충족
  • 허위 서류 제출
  • 체류 목적 불명확
  • 초청자의 신뢰성 문제

6.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A.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은 단기 체류(30~90일) 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유학·장기 체류는 반드시 해당 비자가 필요합니다.
Q.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거부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