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아포스티유 협약국 2024년 6월 출입국 전문 비전행정사사무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목록(2024년 6월 기준)과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위 목록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실린 2024년 6월 기준 현황을 따른 것이며, 가입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등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란 ?
어느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하는데 대체로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재는 영사확인으로 문서 접수국가의 문서발행국의 영사관에서 영사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문서를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영사의 인증을 받아오는 경우입니다.
두번째가 아포스티유 입니다.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기관에 따른 분류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받으려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전자수입인지 ( 금액은 발급기관 안내 확인 ) – 전자수입인지 받으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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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