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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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후 20일 내에 연락사무소 설치 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세무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것이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