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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 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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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개요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본사 서류와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설치신고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본, 국내 업무 내용·범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4일 조회). 본국 발급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와 추가 자료는 신고를 받는 은행 등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 설치 주체는 외국 본사(비거주자)이며, 본사의 실체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범위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이 아니라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
  •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업무이면 그 허가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첨부
  • 파견 직원의 체류자격은 별도 심사(D-7: 외국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원칙이며 기업투자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설치신고 (은행)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 서식),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 증빙서류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3항
설치신고 (은행)다른 법령상 허가 사본(해당 시), 국내 업무 내용·범위 명세서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3항
D-7 파견 직원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초청사유서,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등),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D-7 국내 지사 등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1. 상담 후 설치 형태·비자 자격 검토
  2.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관할 세무서 후속 절차 (해당 시)
  4. D-7 파견 직원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5. 승인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행정 서류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맞춤 검토와 서류 준비,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위촉 시)을 진행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 제출 또는 이의 신청·재신청·심사 청구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비자나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서류 검토·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위촉 시)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준비 사항을 안내하며, 필요 시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등 후속 절차 상담을 지원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기관이 결정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연락사무소 설치 핵심 안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D-7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본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매출·계약·수금)이 필요하면 연락사무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지점 설치신고 또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정관·등기부등본 등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본 요건은 신고를 받는 은행 등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본사·한국 양측 서류 검토부터 설치신고 준비·제출 지원까지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행정 서류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케이스별 맞춤 검토·서류 준비·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위촉 시)을 진행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사이트 상단의 QR 코드(카카오톡·위챗·라인·왓츠앱)로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30~17:30(KST)입니다.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수수료 환불 여부와 후속 대응(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등)의 범위는 위촉 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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