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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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 전문팀

이원중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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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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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사무장

김영주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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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 필요서류

연락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후 20일 내에 연락사무소 설치 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4. 외국기업 입증서류
  5. 대표자 임명장 
  6.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의 서류를 가지고 세무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것이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본사 자료 제공 
  2. 행정사사무소에서 필요서류 샘플작성후 제공
  3. 본국에서 아포스티유후 우편으로 당사에 발송
  4. 국내지사설치신고
  5. 고유번호증 발급
  6. 통장개설

 

Request for Liaison off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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