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개요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본사 서류와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설치신고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본, 국내 업무 내용·범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4일 조회). 본국 발급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와 추가 자료는 신고를 받는 은행 등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 설치 주체는 외국 본사(비거주자)이며, 본사의 실체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범위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이 아니라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
-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업무이면 그 허가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첨부
- 파견 직원의 체류자격은 별도 심사(D-7: 외국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원칙이며 기업투자
3. 필요 서류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 상담 후 설치 형태·비자 자격 검토
-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관할 세무서 후속 절차 (해당 시)
- D-7 파견 직원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 승인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서류 검토·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위촉 시)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준비 사항을 안내하며, 필요 시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등 후속 절차 상담을 지원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기관이 결정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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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 핵심 안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D-7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본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매출·계약·수금)이 필요하면 연락사무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지점 설치신고 또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정관·등기부등본 등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본 요건은 신고를 받는 은행 등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본사·한국 양측 서류 검토부터 설치신고 준비·제출 지원까지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