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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여권변경신고

1월 12, 2018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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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새여권을 발급받는 외국인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 여권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새여권을 발급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새 여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새 여권 발급일 기준으로 44일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44일이 경과되어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대상자 (F-4)는 제외]은 아래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이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여권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기간 산정 )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

(입국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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