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등록된 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345).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변경사항
- 주소 변경 — 거주지 이전 시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소속 기관 변경 — 소속기관·단체 변경(명칭 변경 포함) 또는 추가 시(자격별 절차 상이)
- 여권 변경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성별·생년월일 변경 — 해당 사유 발생 시
- 성명·국적 변경 — 해당 사유 발생 시
3.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카드)
- 변경사항 입증서류 (해당자)
- 수수료 없음
4. 신고 절차
- 서류 준비 — 변경사항 증빙서류 수집
- 관할 관서 방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출장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 + 증빙서류
- 접수 확인 — 변경사항 반영 여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주소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성명·여권정보 등)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일부터 15일 이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