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납입,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정부 수수료·법정 비용이 따로 발생하며 금액은 관할 기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단계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며,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D-8 비자 신청 시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1억원 외국투자법인 설립: 요건과 진행 순서
- 최소 투자금액: 외국인투자 1억원 이상(D-8 신청 기준)
- 투자 방법: 해외에서 설립(예정) 법인 계좌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 법인 형태: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설립 예정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 D-8 비자 신청: 투자 확인 후 신청 (유형별 요건은 D-8 비자 발급조건 안내)
-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법인 설립 시 준비 서류(예시)
- 외국인투자 신고서(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제출)
- 정관, 주주명부(발기인 명단)
- 임원 전원의 여권 사본 및 인감증명서
- 투자금 입금 확인서(은행 발급)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및 관련 법원 서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투자 구조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신고에서 등록까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고는 투자에 앞서 미리 하고, 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사유가 생긴 뒤에 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고서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투자금 납입·법인 설립 등기·사업자등록: 투자금을 송금하고,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해야 하며, 시행령 제27조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 서류(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현물출자 제외), 개인사업자는 상호 명의 입금증명서, 대리송금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서류와 신청 방법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D-8 비자와의 연결: D-8 사증 첨부서류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이 포함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사증민원 매뉴얼 2026.09.01판 105쪽). 출입국·외국인관서는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으로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체류민원 매뉴얼 125쪽).
조문·서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 정부 수수료·법정 비용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은 투자금(출자금)이며 수수료가 아닙니다. 투자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단계마다 정부 수수료와 법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현행 법령과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KOTRA·외국환은행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증 단계의 수수료도 법무부 고시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소요 기간: 단계별로 걸리는 절차
이 페이지는 고정된 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설립에는 아래 절차가 따르며, 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 및 입금 확인
- 법원 등기소 법인 설립 등기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며, 처리 기간이 아님)
- D-8 비자 심사(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출입국 직접 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90일 이내)
단계별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자격 요건
- 본인 신분 증빙 서류 (여권 원본·사본, 사진 6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 해당 비자 자격 요건 충족 (학력·경력·자본·소득 등 비자별 상이)
- 한국 내 사업장·고용 또는 거주 증빙
- 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벌금·체납·강제퇴거 이력 등)
- 건강검진 결과 (해당 비자에 한정)
3. 필요 서류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4. 진행 절차
- 상담 후 비자 자격 검토
- 케이스별 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해당 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출입국 직접 신청
- 승인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외국인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Q. 외국인 법인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업무를 다룹니다. 케이스별 서류 검토와 신청 준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진행 방향을 안내하며, 거절된 경우 사유 분석과 재신청 준비를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