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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E-2 · D-4

학원·어학원 외국인 비자 서비스
E-2·D-4 비자 신청·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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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어학원 외국인 비자 서비스 개요

한국의 학원·어학원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강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적합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학원 운영자와 외국인 강사 모두를 위한 비자 신청·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E-2 원어민강사 비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원어민 강사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영어권 7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
  • 학사학위 이상
  •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 건강진단서 제출

3. D-4 일반연수 비자

어학원·교육기관에서 어학 또는 직업 교육을 받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법무부 지정 기관 등록 필수
  • 주당 규정 시간 이상 수강
  • 재정 능력 증명 필요

4. 주요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E-2)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D-4)
  2. 고용계약서 또는 입학허가서
  3. 여권·학력증명서
  4. 범죄경력조회서 (E-2)

5. 자주 묻는 질문

Q. E-2 비자로 학원에서만 강의 가능한가요?
A. E-2 비자는 허가된 학원에서만 강의 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강의 활동은 자격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