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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E-2 · D-4

학원·어학원 외국인 비자 서비스

한국 학원·어학원 운영자 및 외국인 강사를 위한 비자 서비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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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E-2 · D-4

학원·어학원 외국인 비자 서비스
E-2·D-4 비자 신청·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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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어학원 외국인 비자 서비스 개요

한국의 학원·어학원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강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적합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학원 운영자와 외국인 강사 모두를 위한 비자 신청·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E-2 원어민강사 비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원어민 강사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 졸업)
  • 학사 이상 학위 소지(또는 동등 이상 학력)
  •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 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기건강확인서 제출

3. D-4 일반연수 비자

유학(D-2) 대상 기관 외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대학부설 어학원의 한국어·외국어 연수 등)를 받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어학연수는 대학(유학 D-2 대상 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이 대상이며,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은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어학연수 과정은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주당 15시간 이상 출석수업(반기당 30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재정 능력 증명 필요

4. 주요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E-2)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D-4)
  2. 고용계약서(E-2) 또는 재학증명서·재정입증서류(D-4)
  3. 여권·학력증명서(E-2는 공적확인 필요)
  4. 범죄경력증명서 (E-2,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및 자기건강확인서 (E-2)

5. 자주 묻는 질문

Q. E-2 비자로 학원에서만 강의 가능한가요?
A. E-2 비자는 허가된 학원에서만 강의 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강의 활동은 자격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