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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주재원 파견

한국에 사원 주재시키기
D-7 주재원비자 — 파견 조건·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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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사원 주재시키기 개요

외국 기업이 한국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합작투자법인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려면 D-7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7은 외국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파견 직원에게 주어지며, 한국 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D-7 비자가 있으면 국내 지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사원 파견 조건 (D-7 자격요건)

  • 본사 재직 1년 이상 — 파견 전 외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필요
  • 파견 수용 기관 요건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합작투자법인 중 하나여야 함
  • 학력·경력 — 해당 업무 관련 학사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
  • 고용관계 유지 — 본사와의 고용계약이 파견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3. D-7 파견 필요서류

파견 직원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2. 여권 사본
  3.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4. 본사 재직증명서 (1년 이상 경력 확인)
  5. 파견명령서 (본사 발행)

국내 수용 기관(지사)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사 등록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파견 동의서 (국내 법인 서명)

4. D-7 파견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본사 및 국내 지사 서류 수집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지사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3. 심사 — 법무부 심사 (2~4주)
  4. 비자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서 D-7 비자 발급
  5. 입국 후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도 D-7 파견이 가능한가요?
A. 네, 국내 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업 행위가 제한되므로, 파견 직원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D-7 비자로 부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한가요?
A. D-7은 파견 지사 업무만 허용됩니다. 별도 고용주의 아르바이트·겸업은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A. 귀국하거나, 한국 법인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 E-7 등 적합한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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