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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주재원 파견

한국에 사원 주재시키기 — D-7 비자 대행 업무범위

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는 D-7 주재원비자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파견명령서와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입증서류 검토, 사증발급인정신청 작성·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을 위촉받아 처리하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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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주재원 파견

한국에 사원 주재시키기
D-7 주재원비자 — 파견 조건·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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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사원 주재시키기 개요

외국 기업이 한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연락사무소 포함) 등에 본사 직원을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하려면 D-7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 D-7은 외국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파견 직원에게 주어지며, 한국 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D-7 비자가 있으면 국내 지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1회에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시마다 다시 부여, 총 체류기간 제한 없음). 파견 유형 비교는 D-7 파견비자(주재원비자)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 사원 파견 조건 (D-7 자격요건)

  • 본사 재직 1년 이상 — 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원칙(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부 예외 있음)
  • 파견 수용 기관 요건 —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이어야 함(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은 D-8 기준)
  • 학력·경력 — 필수전문인력(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임을 이력서·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
  • 고용관계 유지 — 본사와의 고용계약이 파견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3. D-7 파견 필요서류

파견 직원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본사 발행)

국내 수용 기관(지사) 준비 서류:

  1. 초청사유서
  2.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3.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정상 운영 입증서류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4. D-7 파견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본사 및 국내 지사 서류 수집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지사(초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3. 심사 —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관서에 확인)
  4. 비자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서 D-7 비자 발급
  5. 입국 후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D-7 비자 대행 업무범위

D-7(주재) 비자 대행은 외국 본사와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양쪽의 서류를 맞춰 검토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 요건과 필요서류 상담 (한·영·중·일)
  • 파견명령서,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등) 검토
  • 국내 지사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 영업자금·운영자금 도입실적(신규는 운영계획서·납세실적) 검토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접수와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
  •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도 D-7 파견이 가능한가요?
A. 네, 국내 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업 행위가 제한되므로, 파견 직원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D-7 비자로 부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한가요?
A. D-7은 허가된 파견 지사 업무에 한해 활동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필요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별도 고용주에게서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A. 귀국하거나, 한국 법인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 E-7 등 해당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
Q. D-7 비자 대행은 무엇을 해주나요?
A. 행정사가 위촉을 받아 파견명령서,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입증서류,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을 검토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동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대리인이 D-7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