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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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21BY Admin

비자를 처음발급받은 후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하여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비자 기간이 만료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금액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비자를 발급받으면

보통 6개월~1년의 기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D8비자 비자재발급 

그리고 투자비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설립한 법인 혹은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사내 이사 또는 대표자로서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에서

비자 연장을 거부하여 체류자격이 박탈됩니다.

 
 

중국 한국투자비자 D8비자 비자재발급 

이번에 투자비자를 의뢰해주신 M씨는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 이미 한국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내 계약 업체와의

마찰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간 후에 사업 재정비를 힘썼으나 결국 사업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

따라서 한국에서의 사업 진행도 어려워져 비자 기간 내 투자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3천만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을 거쳐 재시작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미 한번 투자비자를 받았던 투자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재신청을 하였고

투자금 또한 충분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번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기간만료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업종 및 투자금액에 따라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0년 초부터 사업을 준비해왔다는 점과

추가 투자금 및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발급받은 비자

(시설 구비 및 수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였기 때문에 다시 1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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