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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외국인환자유치업 투자비자

8월 30, 2019BY Admin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국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법인설립과는 다르게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중국어가가능한 행정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려면 일반법인설립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려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후에도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다른 법인설립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분은 처음에는 다른 행정사분을 통해서 비자를 진행을 하였으나, 비자가 불허되어 다시 저희에게 요청한 경우셨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이분이 투자금은 한국에 들어왔지만, 과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의심을 한 경우여서 다시한번 외국인투자비자가 쉽지 않다는걸 알게된 경우입니다.

물론 법인설립및 외국인투자비자는 다른 분이 진행을 하고 실패를 해서 저희에게 온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않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번 외국인투자비자가 안되었을 경우는 두번째 하는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우선 한국에서의 활동보다는 중국에서는 투자금의 경로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돈이 들어왔고, 그 투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확인을 하고, 외국투자법인으로써의 활동을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비자를 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음식배달업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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