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의 경우는 보통 1년에 한번정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태와 파견기간, 급여수준을 보고 출입국에서 1년이아닌 3년까지도 한번에 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처음 비자를 받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처음 연장을 하게 되었을때, 장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사에게 위임을 하시게 되면, 예약절차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에서는 전문행정사들이 빠른 시간내에 연장업무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