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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e7-비자-받기

E-7 특정활동비자 발급 조건, 직종별 요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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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가 E7 비자이다.

    ” 특정활동 ”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도입직종은 전문직종(E-7-1), 준전문직종(E-7-2), 일반기능직종(E-7-3), 숙련기능직종(E-7-4)의 네 가지로 나뉜다.

    E-7 직종 4분류

    도입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수준을 감안해 아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부 자격구분한국표준직업분류 (직능수준)도입직종 수
    E-7-1전문인력 (관리·전문직종)대분류 1(관리자)·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능수준 3, 4)67개
    E-7-2준전문인력 (준전문직종)대분류 3(사무종사자)·4(서비스종사자)·5(판매종사자) (직능수준 2, 3)10개
    E-7-3일반기능인력 (일반기능직종)대분류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능수준 2)14개
    E-7-4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직종, 점수제)대분류 6·7·8 (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직종3개

    직종 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직종 기준이며, 직종별 세부 요건은 개별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E-7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고된 제2025-406호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임금요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임금요건 기준
    전문인력(E-7-1)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연 2,589만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연 2,600만원 이상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그 기준에 따릅니다(공고 「적용제외 대상」).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요건은 매년 확정·공고되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E7-1 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신청요건으로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외에 특별요건이 있다.

    1. 세계500대 기업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및 경력요건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2. 세계 우수 대학(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전공분야 1년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3.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4. 국내 대학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써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해준다. )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등이 우대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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