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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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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6 결혼비자 개요

F-6(결혼이민)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F-6 취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2(거주) 또는 F-5(영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의 법적 혼인 관계 유지
  • 혼인의 진정성 (서류 및 면접 심사)
  • 생계 유지 능력 (배우자의 소득 기준 충족)
  • 범죄 이력 없음

3. 필요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외국 측 혼인 증명서 (아포스티유/공증 첨부)
  6. 배우자의 소득 증명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7. 공동거주 증명 서류

4. 신청 절차

  1. 재외공관 방문 — 외국인 배우자 본국 한국 대사관·영사관
  2. 서류 제출 및 면접 — 혼인 진정성 면접
  3. 비자 발급 — 통상 1~4주 소요
  4.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입국 90일 이내
  5. 체류 연장 — 2년마다 연장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F-6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A. 네, F-6 비자 소지자는 별도 취업 허가 없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이혼하면 F-6 비자가 취소되나요?
A. 이혼 시 F-6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