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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 2022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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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공익사업투자비자란?

투자이민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F-2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F-2(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자의 단점은 예치한 금액의 이자는 없고 5년후에 원금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 이상의 경우는 3억만 예치하면 되지만, 대신에 본국에 별도의 3억이 있다는 증명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억이 있는걸 증명을 하고 그중에 3억을 예치를 하게되면 F2공익투자(거소증)비자 받게 됩니다.

 해당 거주(F-2)비자는 5년간 투자 유지를  경우 영주자격(F5 영주권)으로 비자를 변경할  있는 장점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5억이상 투자금 예치시 F2(거소) 비자 신청하며15억이상 투자금을 예치하면이면 바로]

F5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F2공익사업투자(거주)비자 혜택

F2공익사업투자비자는 투자자금을 5년간 유지시 F5영주권(거소)받기위한 전단계의 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F2공익투자비자(거주)을 5년간 유지하면 F5영주권까지 연결되며

경제활동(취업등)을 하는대 내국인 과 차별이 없으며

다른 어떠한 비자보다 빠르게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8투자비자의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타당성 등 출입국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F2공익사업투자(거주)비자 발급사례(2022.12.20)

이번 의뢰인 L씨는 한국에서 영주권까지 받아야 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의 비전행정사을 찿아오셨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L씨의 의뢰을 받아 F2공익투자비자(거소증)을 받아 주었습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신청서    공익사업투자이민 신청서

  F2공익투자비자신청서

      F2공익투자비자신청서

투자자금 입금명세서
투자자금 입금명세서

        F2공익투자비자 발급확인서

저의 비전행정사는 F2공익투자(거소), F5재외동포(거주), D7주재원, D8투자비자 등

수백건의 비자업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을 보유 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담가능한 행정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사범심사 | 거소증 | 거주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

이만균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영어)

거주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일본어)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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